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사 2명 중 1명 꼴로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교권 침해와 과도한 민원이 꼽혀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5월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사 825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
우선 최근 1년간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교사는 전체의 58%(매우 그렇다 31.3%, 그렇다 26.7%)로 집계됐다. 20~30대 교사 비율이 40~50대 교사 비율보다 높았으며 그 사유로는 77.5%가 교권 침해 및 과도한 민원을 들었다.

그래서인지 교직생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2.9점에 머물렀다. 10명 중 3명 정도만 만족한다고 응답해 전체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88.4%(매우 불만족 58%, 불만족 26.4%)는 현재 보수 수준에 만족하지 못한다고 응답해, 낮은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공무원(교원) 보수 및 수당에 물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97.5%에 이르렀다.
교권 침해와 관련해 56.7%는 학생에게, 56%는 보호자에게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5명 중 1명 꼴로는 이로 인해 정신과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다.

반면, 수업방해학생 분리 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3.4%에 불과했으며, 민원 응대 시스템 역시 잘 운영되고 있다는 응답은 14%에 불과해 정부 당국의 교권침해 대책이 현실과 엇박자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정상적인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교사들의 81.2%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현장체험학습 사고 등에 대비한 교육활동 보호대책 수립’을 요청했다.

특히 96.9%의 교사들은 교육정책에 현장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봤으며, 이들은 현장 적합한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새 교육정책이 교육 정책의 질을 높이지도 않으며 교육정책 간 일관성도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밖에 교사의 90.9%는 수업 연구보다 각종 행정업무를 우선 처리한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91.3%는 시간 외 근무신청 없이 학교나 집에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77.3%는 학령인구 감소에 정비례하게 교원 정원을 감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했으며, 71.1%가 교원 정원 산정 기준에 초중고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조건을 포함해야 한다고 봤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아직도 많은 교사가 교권침해와 과도한 민원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 과제들이 적지 않음을 확인했다”며 “특히 교사들이 스승으로서의 자긍심과 보람을 느끼기보다 열악한 교육 여건과 급변하는 교직 문화 속에 이직을 고민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들 이탈을 막을 수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