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수업 중 담임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초등위원회와 전교조 경기지부가 전국적인 서명운동에 나선다.
경기교육청과 전교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경기도 의왕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 A군이 수업 중 담임교사 B씨에게 발길질을 하고 폭언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A군은 자신이 쓴 답을 B교사가 오답으로 채점하자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군은 “수업을 망치겠다”며 협박성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 측은 피해 교사에게 적절한 보호 조치를 취하기보다 학부모와 면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초등위원회와 경기지부는 27일 “공교육의 기반을 흔드는 폭력”이라며 “수업 중 폭행당한 교사에게 분리조치도 없이 사과와 민원 응대를 요구하는 현실은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되면서 분리 조치와 물리적 제지의 법적 근거가 생겼지만, 아직 예산 등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소희 전교조 초등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구조 속에서는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며 “교사와 학생 모두가 안전할 권리를 갖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당국과 국회는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도현 전교조 경기지부 교권실장은 “이번 사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며 “교사의 노동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관심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초등위원회와 경기지부는 27일부터 6월 3일 서명운동에 돌입하며, 이번 사태와 같은 교육활동 침해를 막기 위해 ▲피해 교사에 대한 즉각적인 보호 조치 시행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른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의 실효성 있는 분리조치 대책(예산 등) 마련 ▲아동복지법 개정, 악성 민원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등 교육활동 침해를 원천 차단할 국회 입법 ▲폭력을 목격한 학생들에게 심리치유 및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