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교육부총리 후보자, 딸 불법 유학 인정..."송구"

  • 등록 2025.07.09 14: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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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 차녀, 중3 1학기 마치고 미국 단독 유학

국외 유학 규정...부모 미동행 시 국외 유학은 중학교 졸업 자격 취득 후 가능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위법 사실 인정, 송구"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자녀의 조기 유학 과정에서 발생한 초중등교육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의 차녀 A씨는 2007년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친 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현지 중학교 9학년(한국의 중3 수준)에 진학했다.

 

이는 당시 초중등교육법 하위 법령인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규정에 따르면, 중학교 졸업 이상 또는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경우 자비 유학이 가능하다. 다만,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자녀와 동반 출국할 경우 예외가 인정된다. 즉, 부모 동반 출국의 경우만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아도 유학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 후보자는 2007년 당시 충남대 교수, 배우자는 청주대 교수로 각각 재직 중이었으며, 두 사람 모두 국내에 거주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차녀 A씨가 단독으로 해외 유학에 나선 것으로 이는 규정 위반이다.

 

또 우리나라는 중3까지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채 해외 유학을 보낸 것은 초중등교육법 제13조 위반이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

 

이 후보자는 규정 위반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9일 공식 입장을 통해 이 후보자의 차녀가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친 후 부모 동행 없이 미국 유학한 사실을 인정하며 “(이 후보자는) 당시 해당 법령을 인지하지 못했다. 규정 위반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는 제자의 논문 베끼기 의혹 등도 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6일 오전 10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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