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진숙 후보자 논문표절 유사사례 2016년 적발 후 징계...한국연구재단 지침도 '불가'

  • 등록 2025.07.17 16: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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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학위논문 밝히지 않고 제1저자로 학술지 발표 논란

이 후보자, 국회 청문회서 "이공계의 일반적 사례" 주장

교육부, 2015년 부산교대 감사서 유사사례 적발 후 징계

한국연구재단 지침서도 이 후보자 해명과 다른 해석 내놔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제자논문 학술지 무단등재 논란과 관련, 교육부가 유사 사례가 있던 부산교대 교수들을 징계조치한 것이 확인됐다. 또 이 후보자가 근거로 삼은 한국연구재단 지침 역시 불일치 의혹이 제기된다.

 

교육부가 지난 2016년 공개한 부산교대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 자료에 따르면, 과학교육과 등 교수 6명은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정리해 학회지에 게재하고 연구과제지원비 8850만원을 수령했다.

 

이중 2명은 제자 4명의 석사학위논문 총 4편을 요약·정리해 학회지 등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학위자(제자)는 제2저자(공동저자)로 등재했다.

 

교육부는 당시 6명의 교수를 경징계 처분했으며, 연구지원비를 회수 처리했다.

 

이는 이진숙 후보자가 지난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밝힌 이공계의 경우 제자 학위논문임을 밝히지 않고 자신이 제1저자로 학술지에 발표해도 된다는 주장과 상반된다.

 

이 후보자는 “대학원생 학위 논문은 지도교수가 수주한 국가과제나 연구과제로 수행된다”며 “학생은 이를 세부 과제로 발전시켜 본인의 학위논문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구는 지도교수가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일부분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지도교수와 대학원생 간 기여도를 고려해 제1저자를 결정한다. 연구재단의 (2016년) 지침”이라고 말했다.

 

그의 이 같은 주장은 교육부의 감사 결과와 배치되는 것에 더해,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질의응답집(2016)과도 대치된다.

 

질의응답집 49번 ‘학위논문의 학술지 논문 재출판 과정에서의 지도교수 등의 저자권 부여 기준은 무엇인가?’에서는 ‘학위논문을 동일 또는 거의 그대로 학술지 논문으로 전환할 경우, 학위 논문을 쓴 학생이 제1저자, 지도교수가 공동저자가 되는 것이 적절’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또 2021년 한국연구재단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에서도 ‘A교수가 제자 B가 쓴 박사학위 논문을 기초로 하되 (중략) 수정·증감을 하여 새로운 창작성을 부가하여 논문을 작성한 경우라도 제자 B의 동의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수 A의 단독 논문으로 작성·발표하는 행위는 부당한 저자표시가 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지방의 한 국립대 교수는 “지도교수가 어떻게 제자 학위논문에 대해 자신이 제1저자라고 할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이공계에서는 그렇게 한다는 이 후보자의 답변이 더 이해가 안 된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에도 이공계 교수가 계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실제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8명의 이공계 교수들이 검증 과정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후보자의 논문을 검증해 이 같은 문제를 밝혀내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오는 20일 중복게재 의혹을 받는 논문의 수작업 검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해당 논문은 ‘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피로감 평가 연구’‘조명의 면적 및 조도 연출 변화에 따른 불쾌클레어 평가 연구’이다. 검증단은 지난 14일 이 두 연구는 ‘내용 및 범위, 실험환경, 실험광원, 연출 변인 표기 예시, 조명 연출 변인 및 휘도량, 피험자 구성, 평가 방법, 연구결과(휘도비 관계, 연출 간 광원이 휘도비)’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또 소결과 결론 역시 거의 같다고 평가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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