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프랑스 교육부가 기존 ‘디지털 휴식’을 확대한 ‘모바일 휴식’ 등을 강화한 디지털 기기 관리를 새 학년도부터 시행하고 AI의 교육적 이용을 위한 지침도 배포했다.
프랑스 교육부는 10일 2025~2026학년도를 앞두고 전국 교육구와 학교에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학교 내 합리적 디지털 기기 사용 철저 요청’ 공문을 시행했다.
디지털 휴식, 모바일 휴식으로 업그레이드
공문에 따르면 2024~2025학년도 동안 관찰한 ‘디지털 휴식’(pause numérique) 시행이 학교 분위기와 학습에 미친 긍정적 효과를 바탕으로 2025~2026학년도에는 전국 모든 공립 중학교에서 ‘모바일 휴식’(portable en pause)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기본 시행 방식은 디지털 휴식제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의무적으로 모든 공립 중학교에 시행하고 교육구나 초등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 산하 지역교육국의 감독을 받게 된다.
2025학년도가 시작하면 모든 중학교 교장은 교육 공동체와 협의하고 상급 기관의 방침을 반영해 연말까지 ‘모바일 휴식’의 효과적 시행을 위해 휴대전화와 관련 기기 통제 방법과 규칙 미준수에 따른 처벌을 학년말까지 학교 규칙에 반영해야 한다.
교육부는 처벌의 예시로 추가 과제, 근신, 기기 압수, 징계위원회에 따른 처벌 등을 예로 들었다.
고교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교내 민주주의 기구를 통해 좀 더 광범위하게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사용에 관한 협의를 시행해 학교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모바일 휴식’ 제도는 엘리자베트 보른 장관이 지난 4월에 이미 발표한 것으로 이미 2018년 8월 6일에 개정된 교육법 제511조 5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법 조항은 유·초·중학교에서 교육적 목적 외 휴대전화 사용을 이미 금하고 있으며, 고교에서도 학교 규칙에 따라 이 같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휴대전화의 압수 권한도 교직원에게 부여하고 있다. 장애 또는 건강상의 목적에만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교사를 위한 디지털 휴식: 일과 외 학교 네트워크 업데이트 금지
이와 함께 학습과 업무 모두를 통합한 학교용 온라인 플랫폼인 ‘디지털 작업 공간’(espaces numériques de travail, ENT)의 자료 업데이트를 저녁 8시부터 아침 7시까지 차단하기로 했다. 지난 5월 발표한 조치지만, 새 학년도부터 시행할 것을 다시 안내했다.
디지털 연결을 차단할 권리인 ‘연결 차단권’을 학생, 가족, 교직원 모두에게 보장하기 위해서다. 연결 차단권은 프랑스에서 2017년부터 노동법에 도입된 개념으로 일과 시간 외에 이메일, 전화 등 모든 디지털 연결에 대응하지 않을 권리다.
필요에 따라 교사가 업무를 하거나 학부모가 학교에 연락할 수 있도록 입력과 수정은 허용하되, 입력된 정보의 수신은 정해진 시간대에만 이뤄지게 했다.
적용은 학년말까지 기술적 여건에 따라 점진적으로 진행하도록 했으며, 기숙 학교나 주말에 활동이 있는 경우, 긴급 상황 등에는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AI의 교육적 이용에 관한 지침 발표
기존 발표 정책의 시행 안내 외에도 AI 이용 관련 지침으로 ‘AI의 교육적 사용을 위한 프레임워크’(Cadre d'usage de l'IA en education)도 발표했다.

프랑스 교육부는 “AI가 어려움과 동시에 교육에 기여할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면 윤리적이고 합법적인 체계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면서 지침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지침은 AI를 생성형 AI 또는 예측형 AI 등 빅 데이터의 통계적 처리에 기반을 둔 확률적 알고리즘으로 정의되는 서비스로 한정했다.
이와 관련한 문제로는 △개인정보 이용 △인지적 구조화 과정에 끼치는 영향 △과제와 평가에 끼치는 영향 △지식 습득과의 관계 △차별과 고정관념 재생산·강화 △민감 정보 공개 △대규모 자원 사용에 따른 환경적 영향 △AI훈련과 관련한 지식재산권과 노동권 문제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정보만 입력 △학생 개인 계정 생성 지양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을 때는 사용 중단 △환경적 영향 인식 △AI 사용 투명하게 공개 △비판적 사고와 다양한 출처를 통해 AI의 결과 검토 △허가 없이 과제에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간주 △신뢰성 낮은 AI 판별 도구 사용 지양 △과제를 만들 때 문제 해결과 추론을 우선시할 것 △학년에 적합한 생성형 AI 활용 등을 지침으로 제시했다.
디지털 문화와 시민의식 교육 헌장
프랑스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지난 1월에 발표한 ‘디지털 문화와 시민의식 교육 헌장’(Charte pour l'éducation à la culture et à la citoyenneté numériques)의 적용도 다시 강조했다.
헌장은 △디지털을 해방과 포용의 공간으로 만들기 △디지털을 권리의 공간으로 만들기 △디지털을 경각심의 공간으로 만들기 등 세 장에 걸쳐 14개 조로 이뤄져 있다.
프랑스 교육부는 교육 지원 포털인 에듀스콜(eduscol)에 헌장을 게재하고 관련 가이드라인도 첨부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기술을 위한 참조 프레임워크도 제공하고 있다.
이외도 교원과 학생 모두를 위한 지속적인 AI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학년 초까지 디지털 기기의 합리적인 사용을 위한 참조 프레임워크와 가정을 위한 지원 자료도 만들어 제공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