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교육부총리 후보자, 딸 불법 유학 인정..."송구"

이 후보자 차녀, 중3 1학기 마치고 미국 단독 유학

국외 유학 규정...부모 미동행 시 국외 유학은 중학교 졸업 자격 취득 후 가능

교육부 인사청문회 준비단 "위법 사실 인정, 송구"

2025.07.09 14: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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