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명->35명’...일본, 중학교 학급 정원 상한 법제화 추진

  • 등록 2025.10.24 10: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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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근무 환경 개선 목적

교사와 지원 인력 등 증원  
민원 대응 교사 업무 제외
초과 근무 시간 감소 계획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일본 문부과학성이 교사 업무 경감을 위해 중학교 학급당 정원의 상한을 35명으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부과학성 산하 중앙교육심의회 초·중등교육 분과회는 15일 제3회 ‘교사 근무 환경 개선 특별부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21일 퇴임한 아베 슌코 전 문부과학대신도 1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그 취지를 재차 설명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대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2024년도 ‘교원 및 교직 환경 국제 비교 조사(TALIS)’ 조사 결과 일본 교원의 주당 근무 시간이 2018년도 조사보다 4시간 감소했음에도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다는 데 영향받았다.

 

문과성은 이와 함께 교원 부족을 느끼는 관리직이 19.2%에서 40.7%로 늘고, 지원 인력의 부족도 27.5%에서 35.6%로 늘어났고, 전문적 학습에 시간을 낼 수 없다는 교원이 71.7%에서 82.8%로 증가했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초등학교 이어 중학교도 상한 낮춰 과밀학급 해소


성명서는 우선 중학교 학급 정원 상한을 35명으로 정하는 ‘의무교육 표준법’ 개정안의 다음 정기국회 제출을 요청했다.

 

중학교 학급 학생 수 35명은 많은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평균이 아닌 상한을 35명으로 정한다는 얘기다. 이미 일본 중학교의 일반 학급 당 학생 수 평균은 약 32명이며, 복식학급과 특수학급을 포함하면 학급 당 학생 수 평균은 약 26명이다. 상한을 낮추면 과밀학급을 줄이게 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올해 교육 기본 통계 기준으로 중학교 학급 당 학생 수는 24.9명이지만, 과밀학급이 38.8%에 달하는 상황이다. 특히 경기(58.6%)와 인천(53.2%)은 과밀학급이 과반이 넘었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광주시, 김포시, 과천시, 화성시가 80%를 넘는다.

 

일본은 2021년에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 상한을 2학년부터 순차적으로 35명으로 낮추는 의무교육 표준법 개정을 시행해 올해를 마지막으로 정책을 완성하게 된다.

 

문과성은 이미 중학교도 35명 이하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무성과 관련 예산에 합의를 한 바 있다. 다만, 현행법상 상한은 아직도 40명이어서, 정책의 지속적인 시행에 강제성은 없는 상황이다.

 


교사 정원 산정 개선과 증원도 추진


이어 35명 학급 실현과 등교 거부 문제, 교육의 복잡화·다양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교원 정원 산정 방식을 개선하고 증원도 할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별도로 첨부된 자료를 보면 35명 학급 실현을 위해 내년도 5800명, 2028년까지 1만 7400명 교사 증원 계획을 내놓았다. 또한, 초등 교사의 수업 시수 경감과 교과 담임제 확대를 위해 내년도 990명, 2028년까지 3960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등교 거부 등 대응을 위한 초·중학교 학생 지도 담당 교사와 우리의 보건 교사에 해당하는 양호 교사 배치 확충을 위해 내년도 1897명, 2028년까지 6682명을 늘리기로 했다.

 

특히 학생 지도 담당 교사는 30학급 이상 학교 수를 기준으로 추가 배치를 산정하던 것을 18학급 이상으로 낮췄고, 양호 교사도 기존 3학급부터 정원 산정하던 것을 학급 수에 상관없이 학교당 1명을 배치하고, 복수 배치 학생 수 기준도 초·중학교 100명씩 낮췄다.

 

이 외에도 통합교육 지원 등 다양한 교육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527명, 2028년까지 1579명을 늘리고 이 외에도 일본어 지도나 통급 학급(통합 학급에 있지만 별도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을 위한 형태) 등을 위해 384명과 정년 연장과 관련한 특례 정원 3345명까지 늘리기로 했다.


상담, 사회복지, 교무 행정 지원 인력 확대도


교사의 업무 경감과 초임 교사 지원을 위해 교사와 주간 교사 사이에 수당 월 6000엔(약 5만 6500원)을 받는 주무 교사직을 신설하고 그 외 전반적인 보수도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우리의 교무행정 실무사와 유사한 교원 업무 지원원, 학교 상담사, 학교 사회복지사 등 지원 직원 배치도 확대도 요청했다.

 

교원 업무 지원원은 2800명, 부교장·교두 등 관리직을 보조할 지원 인력 300명을 늘리고, 학교 상담사와 사회복지사 등과 협력해 상담 지원을 하는 일종의 코디네이터인 교내 교육 지원 센터 지원 인력도 2000개교에서 5000개교로 늘려 배치하기로 했다. 학교 상담사와 학교 사회복지사도 각각 500명 증원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학교의 중장기적인 체제 개선이나 업무 개선에 관한 진행도 요청했다.

 


과도한 민원 해결은 학교 책임에서 제외 공표


성명에 담기지 않았지만, 이날 회의 자료에서 업무 해결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것은 보호자나 지역 사회에서 지나친 민원이나 부당한 요구에 대한 대응을 교사에게 맡기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이는 지난 8월 19일 열린 제2회 ‘교사 근무 환경 개선 특별부회’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당시 회의에서 문과성은 학교와 교사가 담당하는 업무를 △경감이 필요한 교원 업무 △교원 외의 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업무 △학교 외에서 담당해야 하는 업무로 분류했다.

 

이중 학교 이외에서 담당해야 하는 업무로 등·하교 시 통학로 안전 지도, 오전 돌봄·방과후 돌봄, 학생 관련 보도 대응에 더해 보호자 등으로부터 지나친 민원이나 부당한 요구가 포함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학교 이외에서 이를 담당하기 위한 지원 체제로 시구정촌 교육위원회에 학교 관리직 경험자 등을 ‘학교 문제 해결 지원 코디네이터’로 배치하고 도도부현에 광역 지원 체제를 구축해 관련 연수를 시행하고 대응 매뉴얼 마련 등을 하기로 했다.


초과 근무는 월 30시간 이내로 줄이도록


요청 사항 목록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성명에서는 올해 6월 이뤄진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법률인 ‘급특법’의 개정 부칙을 언급하면서 2029년까지 한 달 ‘시간 외 재교 등 시간’을 평균 30시간 정도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는 점도 짚었다.

 

평균 30시간이라면 많아 보이지만, 이는 ‘시간 외 재교 등 시간’이 단순한 일과 후 초과 근무만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은 대부분 국가와 달리 학교 일과 시간이 아닌 교사의 담당 수업 시간과 수업 준비·관리 시간을 기준으로 정규 근무 시간을 산정하고 있어, 일과 중에라도 자신의 정규 근무 시간 외에 학교에서 업무를 할 경우 ‘시간 외 재교 등 시간’이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5일 개정된 ‘공립학교 교육 지원의 적정 업무량 관리 및 교육 지원의 복무를 감독하는 교육위원회가 교육 지원의 건강과 복지 확보를 위한 조치에 관한 지침’도 자료에 포함됐다.

 

지침에서도 ‘시간 외 재교 등 시간’ 평균 30시간 목표를 위한 계획 수립을 교육위원회에 요구하고 있었다. 평균 시간 감소와 함께 ‘시간 외 재교 등 시간’ 45시간 이하 교직원 비율을 100%로 할 것을 2029년까지 목표로 제시했다.

 

다만, 학생 지도에 예견할 수 없던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 1개월 최대 100시간, 연속적으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후 최대 80시간까지 ‘시간 외 재교 등 시간’을 허용하고 있는 규정은 그대로 뒀다.

정은수 객원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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