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고교학점제 학점 이수 기준안을 발표했다. 현장에서는 사실상 변화가 없는 것이라는 반응이 나와 추후 교육부의 지침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교위는 18일 제63차 회의를 열고 고교학점제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을 보고했다.
행정예고(안)에는 이수 기준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중 하나 이상을 반영하도록 했다. 교원3단체가 요구한 공통·선택과목 모두에서 학업성취율을 빼는 내용은 아니지만, 기존보다 완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국교위는 교육부 지침 개정 권고 사항(안)에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반영’을 못 박았으며, 선택과목은 ‘출석률만’을 반영하도록 했다.
즉,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 반영, 선택과목은 출석률만 반영이다.
이를 두고 현장에서는 사실상 변화가 없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선정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가 제시한 1안이 채택된 것”이라며 “입시에도 반영되지 않는 선택과목에서 학업성취율을 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고교학점제 관련 학업성취율을 모두 없애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교원3단체’ 일원이라 이들이 강력한 비판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들은 이르면 내일(19일) 공동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교위는 이 밖에 교육부에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외 시도교육청이 직접 운영하는 이수 방안 등 다양한 이수 기회 제공을 요청했다. 또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운영 시 ▲학생의 학습수준 등 고려한 보충지도 횟수, 방식 등 학교 자율 시행 ▲기초학력보장지도 등과의 연계 방안 마련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 참여 교원에 대한 보상 방안 마련도 권고했다.
국교위는 이번 행정예고안에 대해 20일간 의견을 수렴한 후 내년 1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내년 2월 고시하면 학교에서는 새 학년부터 적용된다.
한편, 국교위는 교원3단체가 요구한 진로·융합선택 과목의 상대평가 미병기 및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았다. 고교학점제를 전면 도입한 올해 적용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진로선택과 융합선택 중 사회·과학 관련 과목을 제외한 전체 과목이 상대평가로 추가됐다.
조종오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4일 이슈와 논점을 통해 “진로 및 융합선택 과목까지 상대평가를 적용해 내신 유불리에 따른 과목 쏠림 현상 및 과목 선택권 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현재 국교위에서 최성보 논의로 인해 진로·융합 선택 과목의 절대평가 환원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빠져 있다.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75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