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자율연수휴직제, 교원도 일반공무원과 똑같이 적용해야"

일반직공무원,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는 6년마다 사용 가능

교원, 재직기간 10년 이상으로 전체 재직기간 중 1회만 사용 가능

공무원보수위 교원 참여 원천 배제도 문제...교원보수위 별도 설치해야

2024.11.15 15: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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