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교사, 사퇴 없이도 선거 출마 가능"...교원노조들 일제히 '환영'

김 의원, 지난 20일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정치단체 결성 및 가입·공직 사퇴 없이 선거 입후보·정당 당원 참여·정치 후원 가능 담아

전교조·교사노조·초등노조, 일제히 환영..."여야가 빠른 의결 해주길"

2024.06.21 1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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