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사고, 교사 면책"...백승아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직무 다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 담아

2024.07.29 20:21:54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CopyrightⒸ 2024 더에듀(THE ED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