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 사고, 교사 면책"...백승아 의원, 학교안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 등록 2024.07.29 20: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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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다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 면제 등 담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현장체험학습 인솔교사가 자신의 직무를 다했지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이 면제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속초로 현장학습을 떠난 춘천의 초등학생이 현장체험학습 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당시 인솔을 맡은 두 명의 교사는 현재 춘천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백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인솔교사 등이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과 함께 ▲학교 밖 교육활동 시 안전요원 배치 ▲안전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또는 기관에게 사전답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학교 밖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인솔교사 등에 대한 부당한 책임을 줄이겠다는 것.

 

백승아 의원은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선 안전 비전문가인 교사에게 과도하게 안전관리 업무와 책임이 부과된 현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며 “학교 현장체험학습 개선안을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위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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