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정신 문제 교원 직권면직 조항 1991년 삭제..."공무원 신분보장 강화책"

1991년 개정 국가공무원법 '신체·정신 상 문제 교원 직권면직 가능' 요건 삭제

군무원인사법, 경찰공무원법에선 따로 규정...교육공무원법은 방치

교육청들, 질환교원심의위 법적 근거 미비 상태로 운영...유명무실 이유는 "소송, 인권 침해 우려"

(가칭)하늘이법, 교육부는 '직권휴직 등'...고동진 의원 '직권면직'까지 담아

17일 당정협의회서 결정...같은 날 민주당은 5개 교원단체와 간담회

2025.02.14 19: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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