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육소식-9월호] ③영국 "학교 결석하면 벌금"

  • 등록 2024.09.04 14: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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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정지혜 기자 | 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매월 미국·캐나·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 10개국에서 8월에 나온 소식 중 선별해 전한다.

 

 

영국 교육부가 팬데믹 이후로 출석률 감소 문제를 겪으며 출석 정책을 강화, 8월부터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학교 결석 벌금 제도가 시행됐다.

 

10회 이상 세션(5일) 무단결석할 경우 벌금을 낼 수 있다.

 

21일 이내 납부 시 80파운드(한화 약 13만원), 28일 이내 납부 시 160파운드(한화 약 27만원)이다.

 

3년 내 동일 자녀에 대한 두 번째 벌금은 160파운드로 인상되며, 부모 당 3년 내 최대 2회로 제한된다.

 

벌금 미납 시 최대 2500파운드(한화 약 437만원)의 벌금이나 3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이 지속될 경우, 벌금 이외에도 명령이나 기소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부모에게 언제 벌금을 부과할지 결정하는 것은 지방 당국의 책임으로, 지역에 따라 벌금 부과 절차가 다를 수 있다.

 

특수교육이 필요하거나 장애가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지원이 제공된다.

 

결석을 인정하는 경우는 ▲아파서 등교할 수 없는 경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사전에 학교로부터 결석 허가를 받은 경우 ▲종교적 의식 참여로 학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지방 당국이 자녀의 학교 통학을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은 경우 ▲고정된 주소가 없는 집시·여행자 가족이며, 일을 위해서 가족 여행이 필요한 경우이다.

정지혜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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