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전국 106개 사립초중고가 법정부담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166개교는 납부율 10%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는 전체 1715개교 중 68%에 해당한다. 사학은 수익용 재산 감소 등의 이유를 대고 있지만, 시도교육청의 컨설팅 지원 등이 효과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21일 공개한 ‘초중고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사학이 납부해야 할 법정부담금은 총 4190억원이었지만, 실제 납부한 금액은 736억원으로 17.6%에 불과했다.
법정부담금은 교직원의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 퇴직수당 중 법인부담금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1715개교 중 106개교(6.2%)는 1원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이를 포함한 1166개교(68%)는 납부율 10% 미만을 기록했다. 반면 125개교(7.3%)는 납부율 100%를 보였다.
2021~2023년 연도별 납부율을 15.7%->16%->17.6%로 소폭 상승했다. 부산과 대구·세종·강원·전북·경남·제주 등 7곳은 납부율이 10%에 미치지 못했다. 2023년만 보면 대구와 세종·강원·경남·제주 등 5곳이 납부율 10% 미만이었으며, 특히 강원이 5.6%로 가장 낮았다.
진선미 의원은 법인부담률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로 수익용 재산 감소와 인건비 증가 등 재정 여건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으로 봤다.
진 의원은 “시도교육청이 경영평가와 컨설팅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눈에 띄는 개선이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으며 “과연 사학이 교육기관을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