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민식이법 시행 5년 됐지만...스쿨존 내 음주사고, 다시 늘었다

  • 등록 2024.09.18 10: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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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공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차량 통행 속도 제한 등 일명 '민식이법' 시행 5년차가 됐지만 스쿨존 내 사고 발생은 크게 줄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오히려 늘어나 더욱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1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최근 3년간(2021~2023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부상)는 2021년 563명, 2022년 529명, 2023년 523명으로 소폭 감소했을 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다.

 

 

특히 사망 사고는 2021년 2명, 2022년 3명, 2023년 2명으로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역시 2021년 9건에서 2022년 5건으로 줄었다가 2023년 7건으로 다시 늘었다.

 

 

지난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부상) 중 법규 위반 1위는 안전운전불이행(213명)이었으며,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순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은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차에 치여 숨지는 스쿨존 사고는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며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처벌이 강화되었지만, 교통안전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처벌 강화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한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해야 한다”며 “교육·홍보·제도개선 대책 역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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