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이후 교육 개혁 "교사 참여 위해 정치 기본권 보장해야"

  • 등록 2025.02.06 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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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 토론회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교사들이 교육 정책 방향 논의 과정에 배제되면 안 된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특히 탄핵 정국을 맞아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민주 시민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교사들의 정치적 기본권이 제한되는 현실에서는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5일 서울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린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 첫 토론회에서 논의됐다. 이번 토론은 ‘탄핵정국, 대한민국 교육은 어떻게 무너졌나’, ’대한민국 교육을 대개혁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열렸다. 반상진 전북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유기홍 전 국회 교육위원장, 김동춘 성공회대 명예 교수,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을 포함해 전·현직 정치인, 교육 관련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참여해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돼야 현장에 맞는 교육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설진성 교사정치학교 교육과정 위원장은 “교육 현장에 맞는 정책은 현장의 교사들이 만들 수 있다”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현 구조는 전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민정 전 국회의원은 “참정권은 기본권의 기본권”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도 보장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학교에서 정치적 사안에 대한 언급 자체가 금기시 되면서 학생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확산하고, 온라인에서 극단적인 정치 콘텐츠를 접하며 왜곡된 정치 인식을 갖게 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민아 교육대학생연합회 정치국장은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은 더 나은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교사들이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치적 사안에 대한 학생들의 질문에 말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그렇게 되면 중립을 배우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학습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설진성 위원장은 “학교에서 정치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신, 유튜브에서 극단적인 정치 콘텐츠가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 비어진 자리를 유튜브에서 우경화된 분들이 차지하면서, 반(反)페미니즘, 포퓰리즘 정서가 실제로 교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과 더불어, 학생들에게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시각을 교육하는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한국형 보이텔스바흐협약 체결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는 조희연 전 교육감은 “교사들이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주입할 거라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해소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보이텔스바흐 협약처럼 교육자로서 철저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이텔스바흐협약은 독일에서 정치교육의 최소 원칙으로 합의된 것으로, 특정한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지 않는 대신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사안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사가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소개해 학생들이 스스로 입장을 정하며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비상시국 교육원탁회의는 오는 12일, 19일, 25일에도 청년, 교사, 학부모 시각에서 교육 문제를 논의하는 후속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남윤희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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