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교수 "헌법에 담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군사정권과 교육계 보수세력 동맹 산물"

  • 등록 2025.04.07 21:50:28
  • 댓글 0
크게보기

교육정치학연구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 편입과 제도화 연구’ 통해 주장

 

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헌법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담긴 것은 정통성이 취약한 군사정권과 교육(학)계 보수세력 동맹의 산물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이는 교육의 탈정치화 논거로 작동해 교사 배제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평가도 이어졌다.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의 헌법 편입과 제도화 연구’를 한국교육정치학회 교육정치학연구 제32집 제1호에 게재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헌법에 포함된 것은 1962년 개정에서이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이는 대한교육연합회(대한교련)의 적극적인 건의로 이뤄졌다. 당시 대한교련은 교육행정을 내무행정으로부터 분리하기 위한 근거로 정치적 중립성 조항 포함을 요구했고, 군사정권이 이를 수용했다는 것.

 

그는 “군사정권은 정치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대한교련의 건의를 수용했다”면서 “모호한 문언을 삽입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셈법을 관철했다. 정통성이 취약한 군사정권과 교육(학)계 보수세력의 동맹의 산물”고 밝혔다.

 

이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당법, 사립학교법, 교원노조법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해 제도화됐다. 김 교수는 제도화의 핵심은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제약으로 보면서 “교원을 수범자로 상정해 그들의 정치활동과 노동권을 광범위하게 제약하는 방식으로 작동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방교육자치제 변화에도 영향을 미쳤다. 1960년대 이후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자격에 교사와 정당 당원 등은 배제하는 등 대폭 제한됐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지방교육자치를 탈정치화하는 논거로 기능했고, 결과적으로 교사 배제의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 과정을 통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국가와 교육(학)계 보수세력의 교육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작동하는 기능을 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최고법 규범으로 작동하면서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하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실천적 의미에 대해 다시금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객원기자 te@te.co.kr
Copyright Ⓒ 2024 더에듀(The Edu). All rights reserved.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0명
0%
싫어요
0명
0%

총 0명 참여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CopyrightⒸ 2024 더에듀미디어(The Edu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