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자료=교육부.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앞으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기술지주회사)는 해당 대학이 가진 기술뿐 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이 가진 기술에 대해서도 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기술지주회사 규제 개선 방안을 담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9일부터 5월 19일까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20일 산학협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기술지주회사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고, 대학 계약정원 운영을 활성화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현재 자회사로만 한정된 기술지주회사의 시설 임대 대상을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들에까지 확대했다. 교원과 학생이 만든 스타트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인공지능(AI)이나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만 운영하는 대학 계약정원을 전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계약정원 학생의 산업계 근무경력에 대한 학점 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5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계약정원이란 대학과 기업이 계약 체결을 통해 새로운 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5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본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투자 면에서 우수한 기술지주회사를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로 육성하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공공 연구개발(R&D)의 성과가 창출·확산하고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이 제고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