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대선] '교총 직원과 전 사무총장?'...국힘에 교원 개인정보 어떻게 넘어갔을까

  • 등록 2025.05.23 20: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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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23일 보도자료 통해 설명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현 직원이 전 사무총장에게 회원 명단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건냈다고 진술했다. 교총은 직원에 최대 수위의 징계를 예고했으며, 실제 명단이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 넘겨져 활용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 사무총장과 함께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교총은 23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21일 국민의힘 임명장 발송 사건과 관련해 내부 조사 과정에서 직원이 과거 재직했던 사무총장의 요구에 회원 정보를 전달했다는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직위해제를 했으며 차후 열릴 징계위에서 최고 수위의 처분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전 사무총장과 함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업무 방해죄로 서초경찰서에 고발 및 수사 의뢰했다.

 

교사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해 임명장 발송에 활용한 국민의힘도 개인정보보호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교사노동조합합연맹(교사노조)이 공개한 1만 349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6600명 정도가 김문수 대선 후보의 교육특보 임명 메시지를 받았다. 이들 중 99% 이상은 정보제공에 동의한 적 없다고 답변했다.

 

 

 

 

 

 

교총은 “비록 개인의 위법 행위라 하더라도 회원단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위법 당사자에게 엄중히 형사책임을 물을 뿐만 아니라 책임 있는 모든 조치를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로 심려를 끼친 회원님들께 깊이 사죄드린다”며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탈퇴 또는 퇴직한 교원들이 해당 메시지를 받았다는 온라인 상에 게재되면서 교총이 과거 회원들의 정보를 삭제하지 않는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다.

 

이에 교총 관계자는 탈퇴 등을 하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기부금 영수증 발급과 관련해 5년간 정보를 보유한다고 설명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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