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안전사고 면책 시행 이틀 남았는데...인천 등 5개 시도, 조례 개정도 안 해

  • 등록 2025.06.19 13: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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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 개정 학교안전법 시행...안전사고 면책, 보조인력 배치 등 담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오는 21일부터 시행 예정인 가운데, 안전사고 예방 의무가 무엇인지도 없을 뿐더러, 보조 인력 배치 관련 사항도 마련하지 않은 시도가 존재해 현장체험학습을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지난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 인솔 교사가 무조건 기소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며 ‘교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 조항을 담았다.

 

또 ‘학교 밖 교육활동 시 보조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배치 기준과 방법 등은 각 시도가 조례’로 정하게 했다.

 

그러나 아직 ‘학교안전사고 예방조치 의무’가 무엇인지 규정한 지침 등은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 또 보조인력에 대한 시도 조례 역시 내용이 각각 다를 뿐만 아니라 ‘대구와 인천, 울산, 경남, 제주’는 조례를 개정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살펴본 결과, 보조인력의 자격과 배치 기준 등을 명시하지 않아 학교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게 만들었고, 보조인력에 내부안전요원까지 포함하기도 했다.

 

이에 교총은 명확한 면책 기준과 보조인력 배치 기준 마련 시까지 현장체험학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예방조치 의무의 기준과 내용을 명확히 마련하지 않으면 면책이 아니라 귀책 법률이 될 뿐”이라며 “법 개정 6개월이 지나도록 어떠한 기준이나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또 “명확한 면책 기준과 규정 마련 등 교사 보호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교원 의사에 반한 현장체험학습 시행은 중단해야 한다”며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은 더 이상 교사가 억울한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조소기 교사 보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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