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 사진 받아도 교권침해 아님?...강경숙·교사노조 "교사 위원 비율 규정 등 교보위 개선" 촉구

  • 등록 2025.07.29 13: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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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서 기자회견 개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남고생이 여교사에게 SNS 메시지로 본인의 성기 사진 등을 전송한 사건이 교권침해 아님으로 결정돼 논란인 가운데, 교원의 교육활동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23개 가맹노조,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2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전북의 익산에서 남고생이 여교사에게 SNS 메시지로 자신의 성기 사진을 보내며 “내 X이나 빨아” 등의 성희롱 발언도 함께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이 사건이 ‘교육활동 외의 시간에 발생’했다는 이유로 교권침해 아님을 결정했다.

 

이에 강 의원과 교사노조 등은 “교육활동은 단지 수업 시간과 교실 안에서만 국한하지 않는다”며 교사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여교사는 큰 수치심과 충격을 받아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익산교육지원청은 교보위를 열었지만 교육활동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교육청에 중대사안으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장순 사서교사노조 위원장은 “피해 교사의 고통뿐만 아니라 현장 교사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판단”이라며 “학생 지도 과정에서 겪는 성희롱, 모욕, 위협 등에도 ‘교권 침해 아님’ 판단에 따라 피해 교사는 방치되고,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나 징계도 전무한 것이 교육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교보위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조 위원장은 “(교보위에는) 평교사 위원의 비율이 낮고 위원의 다수는 교육현장 경험 부족 외부 인사이며 위촉 과정도 불투명하다”며 “이번 사건은 위원의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와 위원회 운영 방식이 교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규탄했다.

 

현행법과 현실과의 괴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이 사건에서 적용한 것처럼, 학교안전법 등에서의 교육활동 범위는 수업 시간과 교실 중심으로 한정하고 있다.

 

장경주 교사노조 정책처장은 “수업시간 외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희롱·괴롭힘 역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 받아야 한다”며 “교사의 교육활동은 계속 확장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보호 장치 또한 반드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건환 중등교사노조 연대협력국장도 “교원지위법에서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침해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교육활동이 무엇인지 정의되어 있지 않다”며 “시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교사는 분명 교육활동 중 침해를 당했지만, 교육기관은 시간과 형식의 문제로 축소하고 외면하고 있다”며 “한 교사의 고통을 넘어 대한민국 교사 모두에게 해당하는 문제이다. 교육부와 전북교육청의 진상 파악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7일 이 사건을 접하고 교보위 개혁을 위한 교원지위법 등의 개정을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교보위 교교사 위원 전체 정수의 10분의 2이상 포함과 교보위 조치 결과에 대한 교사의 이의제기권 보장,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국회교육위원회 강경숙 의원·교사노동조합연맹·강원교사노동조합·경기교사노동조합·경남교사노동조합·경북교사노동조합·대구교사노동조합·대전교사노동조합·부산교사노동조합·서울교사노동조합·세종교사노동조합·울산교사노동조합·인천교사노동조합·전국국공립유치원교노동조합·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전남교사노동조합·전북교사노동조합·제주교사노동조합·초등교사노동조합·충남교사노동조합, 충북교사노동조합이 참여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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