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결...충남 이어 두 번째

서울시의회 25일 본회의 열고 폐지안 가결

2024.06.25 15:05:20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CopyrightⒸ 2024 더에듀(THE EDU).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