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

  • 등록 2024.06.12 13: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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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1일부터 7월26일까지 접수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 등 시상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는 11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대학규제혁신 우수 적용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대학 현장의 새로운 혁신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대학의 우수한 혁신 사례를 공유·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전은 고등교육기관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대학 규제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해당 대학이 추진한 사업·프로그램 사례, 학칙 등 규정 개정 사안 등을 담아 제출하면 된다.

 

학과·학부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거나 전임교원의 수업 시간 자율 운영, 기관 간 협약을 통한 협동수업 제도 신설 등 주요 분야의 규제 개선 내용을 토대로 공모한다.

 

한편, 교육부는 ‘더 큰 대학 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Herb) 구축’이라는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방향에 따라, 대학의 과감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2년간(2022년 5월~2024년 5월) 103건의 규제(24개 법령 등 제·개정)를 개선했다.

 

학생 및 대학 관계자가 이러한 규제 개선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개정 내용과 시행 시점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자료집도 발간했다.

 

우수사례는 카드 뉴스 및 사례집 등을 통해 홍보하고, 수상작 중 가장 우수한 혁신 사례에 대해서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학의 발전을 이끄는 우수한 혁신 사례를 발굴하고, 긍정적 효과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개선된 규제를 바탕으로 대학이 창의적 혁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규제를 개선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지혜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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