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국감] 학교서 지역교육청으로 옮긴 교권보호위, "사안 감소 효과 없었다"...심의, 올해 더 늘어날 듯

  • 등록 2024.10.06 21: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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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교총,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공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역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가 3개월 간 총 1364건을 심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 평균 15건 이상으로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교보위를 옮겼지만 교권 침해 감소에 실효성은 없던 조치였던 것으로 확인돼 실질적 교권 보호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2024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건수’를 발표했다. 해당 수치는 올 3월 교보위가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옮긴 이후 처음으로 집계된 자료이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한 심의를 하는 역할을 하며, 학교 부담 완화와 공정성 확보를 위해 지난 3월부터 학교에서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됐다. 그러나 교권 침해 사안의 감소는 이끌어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교보위가 학교에서 진행되던 지난 ▲2020년 1197건 ▲2021년 2269건 ▲2022년 3305건 ▲2023년 5050건으로 심의가 계속 늘어났다. 그러나 지역교육청으로 옮긴 지난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총 1364건이 심의된 것.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지난해 보다 더 많은 수의 교보위 심의가 진행될 상황이다.

 

정성국 의원 역시 “지난해 학교 교보위 개최 건수를 상회할까 우려된다”며 “심의 기능 이관만으로 교권침해가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학교안전법 및 아동복지법 개정과 같이 실질적 교권 보호 제도 개선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교육청의 업무 부담에도 우려를 표하며 인력 증원 등의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지역교육청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더해 교보위 업무가 추가돼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장학사 등 인력 증원 및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역 교보위의 심의 건수를 지역별로 나누면 서울 172건, 부산 78건, 대구 49건, 인천 99건, 광주 55건, 대전 54건, 울산 35건, 세종 21건, 경기 356건, 강원 53건, 충북 79건, 충남 61건, 전북 48건, 전남 30건, 경북 50건, 경남 96건, 제주 28건이었다.

 

교원지위법의 개정으로 올해 3월 28일부터 교육활동 침해 심의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사안 발생시 학교장에게 사건 발생 신고(구두, 신고서 제출, 교육활동 침해 직통번호 1395) ▲학교장, 24시간 이내 교육지원청에 신고(피해교원 보호조치, 분리조치 시행) ▲학교장, 5일 이내 사안 발생보고서 제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위원회 소집(21일 이내) 및 심의결과 통지(14일 이내) 의무가 부과돼 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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