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입시비리를 저지를 경우, 징계시효가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과 ‘사립학교법 개정안’(김민전·김준혁 대표발의/ 교육위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학생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3년이다.
지난 20020년 7월 교육부는 A대학교를 종합감사하고, 전 부총장 자녀가 대학원에 부정 입학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징계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가담한 교원들에게 단순 경고 조치만 내렸다.
이에 입시비리는 드러나기 쉽지 않아 징계시효를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민전 의원은 “입시제도는 국민적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해야 하며, 그 신뢰는 공정성과 투명성 위에서 유지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공정한 입시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이다.
한편, 성폭력범죄 성희롱·성매매·연구부정행위 등 비위행위는 이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한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입시비리 분야도 유사한 수준의 실효적 제재를 가능하게 했다는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