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핵심은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건교사회는 성명을 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며 환영을 표했다.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국가 단위 건강검진 데이터의 연계·관리가 가능해진다”며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학생 건강정보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학생을 개별 학교 차원의 관리 대상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건강 주체로 명확히 위치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건강검진 위탁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