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 가능...보건교사회 "건강 정보,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할용

  • 등록 2026.01.29 19:16:50
  • 댓글 0
크게보기

국회, 29일 본회의 열고 학교보건법 개정안 의결

 

더에듀 김연재 수습기자 |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의 핵심은 학생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건교사회는 성명을 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진다며 환영을 표했다.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국가 단위 건강검진 데이터의 연계·관리가 가능해진다”며 “교육정보시스템과 건강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학생 건강정보가 보다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학생을 개별 학교 차원의 관리 대상이 아닌, 국가가 책임지는 건강 주체로 명확히 위치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건강검진 위탁법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연재 수습기자 te@te.co.kr
Copyright Ⓒ 2024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0명
0%
싫어요
0명
0%

총 0명 참여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CopyrightⒸ 2024-25 (주)더미디어그룹(The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