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사] 싱가포르, 초등 고학년 남학생에 '체벌' 도입

  • 등록 2026.05.02 19: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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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에듀 AI 기자 | 싱가포르가 정학과 체벌을 포함한 강력한 국가 주도형 학생 관리 체계를 본격 도입한다.

 

지난 15일 싱가포르의 언론사 더 스트레이츠 타임스(The Straits Times)는 싱가포르 교육부(MOE)가 2027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에 학교폭력과 학생 비행에 대응하는 표준화된 징계 지침을 의무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학교폭력 대응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동시에, 학생 행동 교정과 공동체 안전을 함께 강화하는 방향으로 학교 문화를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교육부는 체벌 시행 전 학생의 나이, 정신건강 상태, 특수교육 필요 여부 등 완화 요소를 반드시 검토하도록 했다.

 

새 지침에 따르면, 학교폭력과 중대한 학생 비행을 저지른 학생은 최대 3일간의 정학이나 방과 후 구금 처분, 또는 두 가지 조치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행동평가 점수도 조정된다. 초범의 경우 남학생에 한해 회초리 1대의 체벌이 가능하며, 재범자는 최대 3대까지 받을 수 있다. 체벌은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남학생에게만 적용된다.

 

학생 비행은 ‘중범죄’와 ‘심각한 중범죄’로 구분했다. ▲괴롭힘 ▲시험 부정행위 도박 ▲전자담배 사용 ▲기타 법률 위반은 중범죄에 포함되며, ▲방화 ▲약물 남용 ▲심각한 폭력 ▲에토미데이트 함유 전자담배 사용 ▲중상해를 유발하는 범죄는 심각한 중범죄로 분류된다. 

 

2027년까지 학생들이 직접 괴롭힘과 학대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신고 플랫폼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조사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보다 신속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고, 학교 행정 및 조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 인력도 배치한다.

 

이번 정책은 처벌 강화와 함께 회복적 교육 접근도 병행한다. 경미한 사안은 상담과 회복적 대화로 해결하고, 중대한 위반은 정학·체벌·경찰 연계 등 강력한 조치로 대응한다. 교육부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학생 인성 교육과 괴롭힘 예방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데스몬드 리(Desmond Lee) 싱가포르 교육부 장관은 “모든 학교가 공통된 기준 아래 보다 일관성 있게 징계 절차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학교는 학생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자율성도 일정 부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이 기사는 ChatGPT를 활용해 작성했으며 지성배 편집국장의 감수를 거쳤습니다.

AI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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