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대응?...교육부, 교원단체 교원 파견 허용 추진

  • 등록 2025.02.07 11: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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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 예고

교원노조 전임자 대체로 기간제 교사 채용도 가능

기간제교사, 신체검사와 마약검사 절차 간소화도 추진

 

더에듀 남윤희 기자 | 교원단체에도 현직 교원을 파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제)가 적용된 교원노조 소속 교원의 근무시간을 대체하기 위해 기간제교사를 둘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교육부는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우선 교원단체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 교육기관, 행정기관 등에만 허용되던 교육공무원 파견이 교원단체에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22년 교원노조법 개정으로 교원노조에도 타임오프제가 적용되면서, 교원단체가 제기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강주호 교총 신임 회장은 지난해 <더에듀>에 교원노조 타임오프제 적용을 두고 "교원노조 활동만을 강화해 교원단체를 무력화할 수 있는 차별 행정"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파견이 적용되는 교원단체는 교육기본법에 따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만 해당한다.

 

현재 일부 지역 교원노조들은 올 1학기 타임오프제 적용 관련 사항을 확정한 상태이며, 협상에 난항을 겪는 지역도 2학기에는 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2학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교원노조 전임자로 1개월 이상 학교 자리를 비운 경우, 기간제교사를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금년에 최대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을 시도교육청 별로 협의 중”이라며 “향후 고시로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간제교사의 신체검사와 마약검사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신체검사 면제 조건은 동일 지역에서 1개월 이상 공백 없이 기간제교원으로 계속 임용되는 경우이고,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검사를 면제 대상자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기간제교원 등이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하려 하는 경우이다.

 

교육부는 “채용 계약시 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와 ‘마약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간제교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과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18일까지 온라인 '국민참여입법센터' 또는 오프라인 교육부 교원정책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남윤희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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