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김승호 객원기자 |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이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0일 서지영 의원은 교원노조법 개정을 발의했다.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법령에 따른 정책결정사항이나 기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교섭 등의 대상에 예외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개정 이유로 내세웠다.
현행법은 교원 노동조합의 교섭과 단체협약 체결권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별도의 단서 조항은 없다.
서 의원은 “현재처럼 정책결정사항이나 학교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도 교원의 근무조건이나 후생복지와 관련이 있다고 폭넓게 해석되는 경우 학생 및 학부모의 권리가 침해되는 등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문제 삼았다.
따라서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시·도 교육감,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그 권한으로 행하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임용권의 행사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단서조항을 집어넣자는 제안이다.
이 문제는 지난 2022년 강원교육청의 학력평가 미실시와 관련된 논란이 시발점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강원사랑학부모연합 등 5개 단체는 학력평가 시행을 요구했으나 신경호 교육감은 2021년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의 단체협약에 막혀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개된 단체협약 내용은 ▲초등학교 중간·기말고사 등 일제 형식 평가 근절 ▲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주관 학력고사 금지 ▲고1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미실시 권고 등이었다.
이에 당시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은 교원노조법의 단체협약 범위는 ‘조합원의 임금, 근무조건, 후생복지 등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이라는 것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다. 이 때 고용노동부가 지적한 것이 바로 이번에 개정발의된 단서조항이다. 공무원노조법에서는 단서조항이 있으나, 교원노조법에는 없으므로 위법하지 않다는 것.
이에 따라 정경희 의원은 2023년 2월 단서조항을 담은 법률안을 발의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이번에 서 의원이 발의된 법안은 당시 폐기된 법안과 일치한다.
노동조합 측에서는 반발하는 모양새다.
한 교원노동조합 관계자는 “교원의 근무조건, 후생복지는 교육 정책 및 학교 운영과 분리될 수 없다”며 “교육정책과 학교 운영이 교원의 업무 환경을 결정짓는 만큼, 교원의 단체교섭권이 이를 포함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단체협약의 경우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기보다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들이 담아 왔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으로 2019년 전교조 전북지부 단체협약에는 제8장이 학생인권 및 복지의 내용이었으며 2020년 전교조 충북지부 단체협약도 제4장이 학생인권 보장으로 되어있다.
한편,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해당 법안에 달린 의견은 2월 20일 현재 5,838건으로 이 중 찬성은 2355건, 반대는 3294건으로 반대가 더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