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 아시아의 교육 정책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더에듀>에서는 교육정책네트워크에서 매월 발표하는 국가별 교육 동향을 바탕으로 미국·캐나다·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덴마크·싱가포르·일본·중국 등의 나라에서 4월에 나온 소식을 선별해 전한다. |

핀란드 교육문화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유아교육부터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단계를 포괄하는 AI 활용에 관한 국가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은 교육문화부, 국가교육위원회, 각 교육단계의 교직원, 연구자,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속에 개발됐다.
특히 총 172개 기관과 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아동·청소년이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온라인 참여 플랫폼인 ‘디기라띠(Digiraati)’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도 반영했다.
권고안은 ▲지자체와 교직원의 법적 의무 ▲AI 오류 및 규제 ▲개인정보 보호 ▲AI 활용 시 저작권 ▲교육적 도구로서의 AI 활용 ▲학습과 평가에서의 AI 적용 ▲AI 문해력(AI literacy) ▲지속가능성과 AI 등 총 10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주요 권고사항은 ▲지자체는 교육기관에 도입되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 공급업체로부터 알고리즘 편향과 데이터 기반 오류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함 ▲교직원은 지자체가 승인한 인공지능 시스템만을 사용해야 하며, 교육적 목적에 근거해 교육과정 목표 달성에 활용해야 함 ▲인공지능 사용 시 개방성과 투명성을 유지해야 하며, 교직원은 학습자에게 인공지능 사용의 윤리 원칙과 명확한 사용 지침을 안내해야 함 ▲인공지능은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지원 도구이자, 학습자의 인공지능 문해력 함양을 위한 교육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