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전영진 기자 | 내년, 경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성고충심의위)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될 전망이다. 지속해서 이관을 요구한 보건교사회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가했다.
성고충심의위는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성폭력 등 성고충 사안을 심의·지원하는 기구이다. 그러나 기존 학교 단위 설치 체계는 전문성·객관성·독립성 부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추세이다.
실제 경기·광주·대전·울산·인천·전남·전북·충남·충북 등 9개 시도는 올해까지 교육(지원)청 이관을 완료했으며, 광주와 전남교육청도 지난 10월 진행된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관을 약속했다.
보건교사회가 최근 17개 시도교육청에 관련 문의를 한 결과 경북교육청을 제외하고는 모두 내년 이관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성고충심의위의 교육(지원)청 이관은 보건교사회의 숙원 사업이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이관을 공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육당국 등과 간담회 등을 여는 등 목소리를 높여 왔다.
이에 교총은 지난 2023년 교육부와의 단체협약에 관련 요구를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지난해 국회 교육위원회가 발표한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과 ‘교총 교권 11대 핵심 정책안’에도 포함됐으며, 국회의원 면담, 교육청 및 보건교사 간담회 등 후속 논의를 이어 왔다.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은 “성고충 사안은 전문성과 독립성이 중요한 영역”이라며 “학교 단위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을 시도교육청이 담당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변화는 보건교사회가 지속해서 의견을 모아 추진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안전과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전국 보건교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정책 변화를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교사회는 학교 시력검사 제도가 현장의 운영 여건과 실효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올해 국민신문고 민원을 접수했다.
시도교육청들은 ▲법령 개선 검토 ▲시행 결과 분석 ▲단계 축소 검토 ▲자율 전환 검토 등 적극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