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학생의 교사 폭행에...교원단체들, 엄정 처리와 실효성 높은 후속 대책 주문

  • 등록 2025.04.11 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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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전교조·대한교조·교사노조 입장문 발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서울에서 고3 학생이 수업 중 교사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피해 교사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함께 교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지난 10일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생이 교실에서 수업 중 핸드폰 게임을 하다 여교사에게 지적을 받았다. 여교사는 핸드폰 압수를 시도했으며, 반항하던 고교생은 교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의 반항을 하다 결국 핸드폰을 든 손으로 여교사의 뺨을 때리는 사건을 일으켰다.(관련기사 참조)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낳은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교실이 무너진 현실이 드러났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학생의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거부하고 교육활동을 방해하며 폭력까지 가한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무너진 교권과 붕괴된 교실의 현주소를 또다시 드러낸 것 같아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교사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조속한 치유와 회복을 바란다”며 “교육당국은 피해교사 보호와 회복에 모든 지원을 다하고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심의를 거쳐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발단이 휴대폰 사용이었다는 점에서 법령 등의 개선을 요구했다.

 

교총은 “교육활동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수업 방해와 크고 작은 갈등, 교권침해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의 휴대폰 소지와 사용에 대한 더 철저한 기준 마련과 법령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근거해 학생은 수업 중 휴대폰 사용이 금지돼 있으나 실효성이 낮다”며 “교사는 휴대폰 사용을 지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욕설과 폭행, 국가인권위원회 제소나 아동학대 신고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피해교사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호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반복되는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또 해당 학생과 교사의 얼굴 등 신상정보 추측이 가능한 영상과 사진 삭제 요청과 함께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기반으로 한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 자제를 요청했다.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 역시 “오늘날 학교 교육이 얼마나 심각하게 흔들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교사가 학생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생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인권’을 강조한 문화와 정책을 문제 삼으며 “실효성 없는 학생인권조례, 불균형한 교육정책, 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 붕괴의 결과이며 교실 붕괴의 서막”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해 학생은 엄중하고도 정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방조하거나 조롱한 학생들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교육의 규범과 공동체 윤리가 뿌리부터 들리고 있다는 경고”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전면 폐지 ▲교사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적 보호 ▲교육 공동체 간 신뢰 회복 등을 교육정상화 방향으로 제안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이미 만연한 교사 폭행 현상이 드러난 것으로 본질적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교사폭행은 학교 현장에서 종종 발생했고 지금까지 방치되어 온 것에 가깝다”며 “학교에서 보이는 학생의 폭력적인 행동에 민감성이 낮은 게 현실이다. 사회에서 엄중하게 다뤄질 만한 폭력적 행위는 학교에서도 그에 따른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안은 교권침해를 넘어 특수폭행에 가깝다. 교육현장의 현 주소가 개탄스럽다”며 “사후 수습에 급급한 대책이 아닌 본질적 해결을 위한 예방책이 시급하다. 교사 폭력실태조사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에 대해 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활동보호긴급팀이 11일 오전 학교를 방문해 사안 조사를 포함한 컨설팅 장학을 진행 중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사안이 특히 중대하다고 보고 이미 접수된 다른 사안보다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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