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원 결손, 지방채 발행 앞둬"...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 멈춰야

  • 등록 2025.07.18 10:41:32
  • 댓글 0
크게보기

지난 17일 제103회 총회서 입장문 발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감들이 지방채 발행 상황에 놓여 있다며 지방교육재정 축소 논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7일 경북 안동에서 제 103회 총회를 내고 ‘지난 3년간 지속된 지방교육재정 축소,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은  약 31조 3000억원 결손 상황을 맞이했다.

 

구체적으로 ▲정부 세수 실적 저조로 18조원 감액 ▲교육세 일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 5조 9000억원 ▲고교무상교육 지원 조항 일몰 1조원 ▲국유지 점유 변상금 부과 284억원 ▲토지매입예상액 4조 7000억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1조 600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축소 1000억원 등이다.

 

 

교육감협의회는 “재원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시도교육청은 재정안정화 기금까지 투입해 왔다”며 “대부분은 기금마저 이미 고갈되거나 소진 직전에 있고 일부 교육청은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학생 수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장애 학생 및 이주배경 학생 등의 증가로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필요한 교육과 돌봄, 맞춤형 지원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학급 수도 오히려 증가했다”고 항변했다.

 

이들은 “교실에서 학생을 가르치고 돌보는 교사의 수를 줄여야 하고, 기본적 교육복지인 급식이나 저출생 대응과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고자 한 방과후 늘봄학교의 운영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이 시기야말로 학생 개개인에게 더 질 높은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미래교육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결정적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해 ▲고교무상교육비 특례 유효기간(3년) 부칙 조항 삭제 ▲고등·평생교육 독립세원 마련 ▲국유지 무상사용으로 교육재정부담 해소 등의 사안을 의결하고 교육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Copyright Ⓒ 2024 더에듀미디어(The Edu Media). All rights reserved.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0명
0%
싫어요
0명
0%

총 0명 참여









대표전화 : 02-850-3300 | 팩스 : 0504-360-3000 | 이메일 : te@te.co.kr CopyrightⒸ 2024 (주)더에듀미디어(The Edu Me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