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난 입법조사연구관 "학생인권법하려면 학교인권법으로"

25일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개선 토론회’서 주장

학생인권조례 폐지도, 학생인권법 제정도 옳지 않아

2024.07.26 14: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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