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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 더하기-박장순] 학교도서관 인력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김병기 의원의 순회사서 도입 법안을 보며


더에듀 | 학교도서관은 학생과 교원의 지적 탐구의 장, 나아가 미래를 상상하는 토론장이다.

 

9월 1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을 발의, 학교도서관에 관한 관심을 보여주었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881)

 

그러나 해당 법안의 방향성은 교육지원청에 순회사서를 배치하는 것으로, 학교도서관에 애정을 가지고 운영해 온 전문 인력으로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개정안은 학교도서관과 디지털 역량의 관계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기존보다 나은 부분이 존재하지만, 순회사서는 디지털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없다. 교육이라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학교도서관은 교육의 장이다. 교육이 교원의 임무라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까지 가지 않더라도 순회사서는 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확보가 어렵고 학생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무엇보다 순회사서는 정부의 사서교사 배치 의무를 면피하는 조항으로 악용될 여지가 크다.

 

개정안에 비판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은, 1963년 이후 무너지고 있는 사서교사 보임의 원칙 때문이다.

 

1963년 도서관법에서 정했던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보임의 원칙은 IMF 이후 공공근로 사업과 2008년 학교도서관진흥법 제정으로 무너져, 현재 학교도서관의 운영 인력은 이원화되었다.

 

이 개정안은 이원화된 학교도서관 인력 구조를 교육청 순회사서 배치를 통해 한 번 더 분리해 학교도서관 인력 간 갈등을 심화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어디에서 기인했는가?’

 

두 가지 맥락이 있다. ‘교원 감축’과 ‘지역 소멸’이다.

 

2023년 정부는 ‘미래 교육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발표하며, ‘공립학교 교원 신규 채용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시 유치원‧특수‧비교과 교사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매년 관계 부처와 별도로 협의하여 적정 수준으로 확보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2023년 사서교사 정원 확대는 ‘0명’, 2024년과 2025년을 모두 합쳐도 ‘102명’으로, 2020~2022년 매년 약 200명씩 확보되던 추이와 명백히 차이를 보인다.

 

이와 같은 기조는 2026년에도 이어져 사전 예고된 2026 임용고시 선발 인원은 45명에 불과하다. 심지어 사서교사 양성 기관조차 충분하지 않다.

 

 

동시에 지역 소멸로 인해 폐교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강원, 경북, 전남, 전북은 학생 수 100명 이하의 공립학교 비율이 50% 이상이며,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도 단위 행정군에는 30% 이상의 학교가 학생 수 100명 이하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서교사를 배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은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사서교사를 단순히 ‘도서관 운영 인력’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사서교사는 교과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는 탐구 수업을 추구해 오고 있으며, 독서·미디어 리터러시·정보 활용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적으로 접근한다.

 

정부가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학교도서관을 활용하고자 한다면, 학교도서관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자료에 접근하고 이를 분석·활용·평가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사서교사가 있어야 한다.

 

올해 교육언론 <더에듀>에 연재된 ‘사서교사와 미래교육’ 시리즈에 따르면, 서울의 김은현 사서교사는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무비판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AI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지도하였고, 충남의 차선영 사서교사는 인공지능이 어떻게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과학 소설 독서와 AI 주제 토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과 정보의 선별, 분석 방법을 교육했다.

 

사서교사는 교과교사와 별도로 정원이 계산되기 때문에 작은 학교일수록 사서교사가 배치되었을 때 동료 교사들과 함께 과중한 업무를 분담할 수 있다는 점은 덤이다.

 

현재 공립학교 사서교사 배치율은 ‘13.9%’다. 매우 적은 배치율로 지역에서는 사서교사 배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

 

첫 번째, 경기, 인천, 대구와 같이 정원 외 사서교사를 배치하는 경우로, 덕분에 해당 지역들은 50%, 33%, 32%로 높은 사서교사 배치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데 있어 주의를 준 바 있으며, 따라서 낮은 사서교사 배치율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는 지역들이 있다.

 

두 번째, 사서교사의 권리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경북 지역의 몇몇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도서관진흥법에서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할 것을 필수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명시된 기준 없이 학교의 사서교사 정원을 제한한다.

 

때로는 배치된 사서교사의 수보다 적은 수로 지역 내 정원을 제한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대응할 계획이다.

 

세 번째,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시도교육청에 학교도서관지원센터를 설치해 관할 구역의 학교도서관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지원센터의 운영, 설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다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는 해당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지역마다 단순히 도서관 관리의 측면만을 지원하거나 지원센터에 사서교사 없이 현장 학교에 있는 사서교사를 차출하는 등 운영 방식이 천차만별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결국 사서교사가 제대로 배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무리해서 이루어지거나,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결국 제일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사서교사의 배치로, 정부에서 사서교사를 적극적으로 임용하고 지역에 균형 있게 배치할 때 지역 사회의 부담을 덜고 지원센터 또한 교육 개혁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도서관연맹과 유네스코는 학교도서관 가이드라인을 통해 전일제 사서교사의 배치를 권장하고 있다. 나아가 사서교사가 교육, 경영의 역할을 수행하고, 리더십과 협업 능력을 발휘하고 나아가 지역 사회까지 참여할 것을 요청한다.

 

미국, 싱가포르, 호주 등 교육 선진국들은 학교도서관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고 전담 사서교사 배치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학교도서관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부족한 사서교사 양성과 배치는 학교도서관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2022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현 국가도서관위원회)에서 교원 양성 과정의 확대, 교사의 전과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연구에 그쳤으며, 사서교사 임용고시 선발 인원은 부족하다.

 

이번 ‘학교도서관진흥법 개정안’에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이 논의가 계기가 되어 학교도서관, 사서교사 중심으로 지역 교육이 한 발 나아가고 학생들이 삶의 터전에서 미래를 상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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