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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나의 THE교육] 14년째 없는 수석교사 직명(職名)..."다른 이재명 정부, OECD 권고 반영해야"

수석교사 제도, 언제까지 꼼수로 방치할 것인가

더에듀 | 9월, 또다시 수석교사 선발 시기가 돌아왔다. 2011년 ‘교육공무원법’에 수석교사 자격이 신설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대통령령으로 규정한 교원 총정원 표에는 여전히 ‘수석교사’ 직명이 보이지 않는다. 세계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이 ‘직명 없는 교원정책’은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에서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역대 정부 모두 K-에듀와 미래 교육을 외쳤지만, 그 이면에는 후진적 교원정책의 민낯이 숨어 있다. ‘수석교사제’는 1980년대부터 교육계에서 꾸준히 논의돼 왔으나, 실제 제도 도입을 촉발한 직접적 계기는 2003년 OECD 교원정책 검토단의 한국 방문이었다. 당시 조사단은 한국 교원정책을 평가하며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트랙이 없고, 오직 관리직 승진만 존재한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결과는 2004년 OECD 보고서 ‘Country Note: Korea – Attracting, Developing and Retaining Effective Teachers’로 발표되었고, 존 쿨라한, 파울루 산티아고, 로웨나 페어, 아키라 니노미야 등이 참여했다. 보고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첫째, 교사가 경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