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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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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나의 THE교육] 행정으로 무너뜨린 법 '수석교사' 제도..."법왜곡죄의 판단을 받으라"

국가공무원 교원 자격 갖췄지만 현실은 '정원 없는 자격, 권리 없는 보수'

더에듀 | 법왜곡죄는 사법부를 겨냥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질문이 있다. 국가는 법을 그대로 집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행정으로 법을 무력화하고 그 의미 자체를 변형시키고 있는가. 법왜곡죄의 도입 취지는 분명하다. 법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왜곡의 문제를 사법부의 해석 영역에만 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 질문은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다. 법왜곡을 사법부의 문제로 한정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의 법 집행 구조 전반의 문제로 확장할 것인지에 대한 출발점이다. 이 점에서 수석교사 제도는 법왜곡이 사법 단계 이전, 이미 행정부의 집행 구조 속에서 형성되고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수석교사 제도, 법과 행정의 줄타기 : 정원 수석교사 문제는 더 이상 정책의 성패를 논하는 차원이 아니다. 법이 어떻게 왜곡되는가의 문제이다. 국가는 국가공무원인 교원의 자격 체계 안에 수석교사를 도입했다. 이는 그 자격에 상응하는 제도적 구조를 함께 구성하겠다는 국가의 제도적 약속이다. 그러나 현재의 운영은 이 약속을 완결하지 못한 채 제도를 미완성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