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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시론] AI시대, 교사의 하루 '쉼'의 의미를 다시 묻다

더에듀 |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그동안 학교마다 풍경은 조금씩 달랐다. 어떤 학교는 평소처럼 수업이 이어졌고, 또 어떤 학교는 학생들의 체험학습, 민간 영역인 조리실의 휴무로 인한 급식차질 등 학교 운영의 실무적 사정들이 겹치면서 재량휴업일로 그날 문을 닫았다. 그 하루는 그렇게 학교마다 다른 모양으로 흘러왔다. 그러나 올해 5월 1일부터, 그 풍경이 달라진다. 1963년 근로자의 날이 제정된 이래 63년 만에 처음으로, 교사도 그 휴일을 법적 공휴일로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번 변화는 그동안 학교 현장이 안고 있던 어색한 풍경 하나를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다. 학교가 재량휴업일로 문을 닫는 날에도, 교사는 ‘원칙적으로는 출근해야 하는’ 신분이었다. 학생도 없고, 학교 건물은 비어 있는데, 그 안의 교사만 ‘원칙적으로는 그 자리를 지켜야 하는’ 묘한 풍경. 실제로 몇몇 학교에서는 재량휴업일에도 필수 근무를 해야 하는 교사들이 그 빈자리를 채우며 하루를 보내기도 했다. 물론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 제도를 활용하여 자리를 비울 수는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청과 승인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가능한 우회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