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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나의 THE교육] 수석교사② 법은 만들고 책임은 핑퐁한다

교육부가 풀지 못한 수석교사 제도, 이제 대통령의 몫이다

더에듀 | 법은 존재한다. 그러나 그 법을 작동시키는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중교통 혼잡 완화 대책은 대통령의 한마디로 움직였다. 반면 법으로 도입된 수석교사 제도는 15년째 부처 사이를 떠돌며 멈춰 있다.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책임이 없어서이다. 최근 대중교통 무료 이용 출퇴근 시간 혼잡 완화 대책을 둘러싸고 관계 부처 간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책 방향은 제시됐지만 이를 실제로 추진할 주체가 특정되지 않으면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국토교통부인지, 복지 관련 부처인지, 혹은 다른 부처가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사이 정책은 검토 단계에 머물렀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정책의 타당성 부족이 아니라 누구의 업무인가에 대한 책임 구조의 부재였다. 이러한 상황은 대통령의 개입으로 정리되었다. 정책의 성격을 교통 정책으로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에 책임을 일임하자, 그 순간 정책은 실행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었다. 법적 근거가 아니라, 책임의 특정이 정책을 움직인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대중교통 무료 이용 시간대와 그 소관 부처를 명시한 법적 근거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