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나의 THE교육] 광주전남 특별법,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는가
20조원의 선물, 교육자치는 어디에 두었는가
더에듀 |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던 통합은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상 ‘속도전’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대전·충남 통합 역시 유사한 시간표 위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급가속의 배경에는 분명한 정치적 맥락이 존재한다. 현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체제’는 수도권 일극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고, 이를 가시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역 통합 특별시 구상이 호출되었다. 행정통합이 성사할 경우 연간 최대 5조원씩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라는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된다. 교육 분야에 대해서는 이 특별법에 따라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약 1조 30억원이 별도의 특례 재정으로 추가 배분된다. 밀려난 교육 숫자만 놓고 보면 매력적인 제안이다. 그러나 법을 설계할 때 문제는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구조와 설계이다. 이 특별법은 교육자치를 어디에 두고 설계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단순한 분류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자치가 이 법에서 하나의 독립된 헌법적 권한으로 위치하는지 아니면 일반 행정 체계 속에 편입된 하위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