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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선거권-찬성] 성기선 "관리 대상 아닌 책임 주체로 인정하는 민주주의"

더에듀 | 선거연령 16세 하향 논의는 단순한 제도 변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학생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볼 것인가,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로 볼 것인가?” 청소년을 보호와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권을 가진 존재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이미 ‘책무’를 다하는 세대에게 ‘권리’를 되돌려주는 법적 정의입니다 만 16세 청소년은 대한민국 법체계 안에서 이미 많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근로가 가능하여 경제 활동을 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법 개정으로 이미 정당의 당원이 되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자신의 교육과정과 진로를 스스로 설계합니다. 국가는 이미 이들에게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 능력이 있음을 법적으로 공인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일상을 결정하는 교육감 선거권만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권리의 불균형’입니다. 교육감은 교실 구조, 학생 자치, 평가 체계 등 학생의 삶에 직결된 환경을 결정합니다. 투표권 부여는 시혜가 아니라,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주는 형평의 회복입니다. 둘째, 선거권 하향은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