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수)

  • 흐림강릉 16.3℃
  • 흐림서울 10.5℃
  • 구름많음울릉도 16.2℃
  • 흐림수원 8.6℃
  • 흐림청주 11.5℃
  • 흐림대전 11.3℃
  • 흐림안동 12.1℃
  • 흐림포항 16.0℃
  • 흐림군산 9.7℃
  • 구름많음대구 13.4℃
  • 흐림전주 10.5℃
  • 흐림울산 13.4℃
  • 흐림창원 14.1℃
  • 흐림광주 12.8℃
  • 흐림부산 15.5℃
  • 황사목포 12.2℃
  • 흐림고창 9.6℃
  • 황사제주 17.1℃
  • 흐림강화 7.8℃
  • 흐림보은 10.1℃
  • 흐림천안 8.1℃
  • 흐림금산 9.9℃
  • 흐림김해시 13.9℃
  • 흐림강진군 11.6℃
  • 흐림해남 10.3℃
  • 흐림광양시 12.6℃
  • 흐림경주시 11.5℃
  • 흐림거제 12.3℃
기상청 제공

칼럼

전체기사 보기

[송미나의 THE교육] 학생 폭력은 학교에 가두고, 복지는 학교에 떠넘긴다

더에듀 | 최근 교사를 향한 학생 폭력이 반복되는 가운데, 폭력조차 이념의 대상이 되면서 교육현장은 방향을 잃고 있다. 그 결과, 학생 폭력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이 다시 충돌한다. 하나는 폭력을 명백한 규율 위반으로 보고 강한 처벌과 기록을 통해 억제해야 한다는 시선이다. 다른 하나는 폭력의 배경에 주목한다. 학생의 정서적 불안, 가정환경, 심리적 취약성 등 원인을 고려해 지원과 회복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시선이다. 두 시선 모두 틀리지 않다. 그러나 이 논쟁은 결정적인 질문을 외면한다. 왜 이 문제를 항상 학교 안에서만 해결하려 하는가. 이 질문을 외면하는 한, 어떤 처방도 교실을 지킬 수 없다. 같은 폭력, 다른 기준: ‘폭력’의 축소와 ‘복지’의 확장 현재 교육정책은 같은 폭력을 서로 다른 기준으로 다루는 모순 위에 서 있다. 학생 간 폭력은 ‘폭력’으로 규정된다. 기록되고, 제재되며, 경우에 따라 입시에도 반영된다. 그러나 학생이 교사를 향해 행사한 폭력은 어떠한가. 동일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 ‘교권침해’로 분류된다. 같은 폭력인데, 대상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고 적용 기준과 강도도 달라진다. 이것은 단순한 제도 미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