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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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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의 THE교육] 급식조리원의 파업, 차별하지 말라는 '목소리'

차별 구조를 고착화하는 교육당국을 규탄하며

더에듀 | 학교라는 공간은 아이들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공정’과 ‘평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가르치는 곳이다. 그러나 그 울타리 안에서 함께 일하는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는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차별 구조를 고스란히 투영하고 있다. 최근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예고한 신학기 총파업은 단순히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다. 동일 공공부문 내에서 자행되는 부당한 격차를 바로잡고, 노동의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으려는 존엄의 외침이자 정당한 저항이다. 명절 휴가비 차별, 방치할 수 없는 불평등의 상징 갈등의 핵심인 ‘명절 휴가비 정률제 도입’은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다. 현재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받는 명절 휴가비는 연간 약 185만원 수준으로, 기본급 대비 89%에 불과하다. 반면 중앙부처 및 지방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직은 이미 기본급의 120%를 적용받는 정률제로 전환됐다. 같은 대한민국 공공부문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속이 교육청이라는 이유만으로 30% 이상의 격차를 감내해야 하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명절이라는 민족 공동체의 소중한 시간이 노동자의 신분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는 현실은 명백한 차별이다. 교육청이 고수하고 있는 ‘정액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