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나의 THE교육] 초중등교육법에 방과후 과정 포함 개정안 발의, 왜 위험한가
더에듀 | 지난 7월,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방과후 과정을 새롭게 도입해 정규 교육과정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려는 시도이다.(관련기사 참조 : https://www.te.co.kr/news/article.html?no=26791ㅓ) 겉으로는 교육 기회 확대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학교의 정체성과 교육법 체계를 근본부터 흔드는 위험한 입법 폭주이다. 초·중등교육법은 헌법 제31조 제4항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제도화하고,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2조’에 따라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규율하는 법률이다.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학령기 정규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보장하는 데 있으며, 복지·돌봄 영역의 방과후 과정을 끌어들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아니다. 그럼에도 입법자는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단순히 ‘과정’이라는 동일한 용어로 포장해, 마치 같은 범주인 양 법률에 끼워 넣으려 한다. 이는 법체계의 목적을 정면으로 오인한 것이자, ‘방과후 과정’과 ‘학교교육과정’의 본질적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 입법적 무책임이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과정 전문성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육법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