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에듀 | 경기 공유학교 ‘25 수업 위탁형 프로그램’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를 근거로, 학생 개개인의 특성과 상황에 맞춘 맞춤형 교육활동을 제공함으로써 학습 소외를 예방하고자 마련된 정책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협력해 심리적·환경적·언어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대안이 되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최소 3명 이상 신청 시 개설이 가능하다.
이러한 정책은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 격차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에 부응하며, 정합성과 시의성, 정책적 타당성을 갖춘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약 16만 6000명에 달하고, 공·사립 대안학교는 500여개에 이른다. ADHD 진료 학생은 최근 5년간 82% 이상 증가했으며, 느린 학습자(BIF, 경계선 지능), 다문화 가정, 한 부모·조손 가정 등 다양한 교육 소외 집단이 존재한다.
이들의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현실에서, 수업 위탁형 프로그램은 사실상 교육의 마지막 방파제로 기대받고 있다. 그러나 운영 현실을 들여다보면 우려스러운 점도 적지 않다.
수탁기관 상당수가 ‘공공적 페르소나(persona, 겉모습 또는 대외적 정체성)’를 내세워 신뢰를 얻고 있지만, 그 이면에 상업적 동기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실제로는 공공성을 강조하며 정부·지자체·민간 후원을 확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운영 수익을 우선시하거나 교육보다는 마케팅에 집중하는 사례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의 기대가 무너지고, 교육 행정 당국과의 신뢰가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 공공 예산이 사적 이익의 도구로 전락한다면, 교육의 본질과 가치는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도 존재한다. 실제로 일부 대안학교나 위탁교육기관에서는 퇴직 교장·교육장 출신 인사가 책임자로 참여해 운영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제도적 기반보다는 개인적 네트워크나 지역 여건에 따른 임의 운영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이러한 사례들을 체계화하고 제도화함으로써, 전국 단위에서 공공성과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교장(또는 교육장)급 책임자는 수십년 간의 교육 현장 경험과 철학을 갖추고 있으며, 행정과 정책 실행의 전문성을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
나아가 그들의 상징 자본과 신뢰 자본은 기관의 신뢰도와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는 것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단, 이들의 행정 역량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해박한 지식, 사명감, 윤리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병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핀란드와 캐나다 등에서는 교육장급 관리자들이 대안교육 기관 운영을 직접 맡아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제고한 사례가 있다.
한국도 이제는 유사한 제도적 실험을 통해 프로그램의 공공성과 실효성을 함께 확보해야 할 시점이다.
‘오류는 고칠 수 있어도, 한계는 넘을 수 없다’라는 말처럼, 대안교육은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는 시도야말로 교육 혁신의 출발점이다.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가 말하듯, 어떤 체계도 그 안에서 모든 진리를 증명할 수는 없다. 교육 정책 또한 완전한 해답을 갖기 어렵다. 그러나 우리가 그 불완전성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며, 끊임없이 더 나은 해법을 모색할 때, 비로소 교육의 본령인 ‘공공성’과 ‘학생 중심’ 가치에 다가갈 수 있다.
결국,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한계를 넘는 노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지금이야말로 정책의 상업성을 경계하고, 제도적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