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생 피살] 교육부 '교장 중징계, 교감과 지원청 과장 경징계' 요구

  • 등록 2025.05.30 15: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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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대전교육청 사안조사 결과 발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 교육부가 대전교육청에 교장에겐 중징계를, 교감과 교육지원청 담당 과장에겐 경징계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 10일, 교내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과 관련해 대전교육청 사안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안조사는 지난 2월 17일~28일 진행됐다.

 

조사 결과, 학교장은 사건 발생 며칠 전인 2월 5일 가해교사가 자신의 컴퓨터를 파손했으며 2월 6일에는 동료교사에게 위협적 행동을 했다. 이에 대전교육청으로부터 경찰 신고를 권유했으나 신고하지 않았다.

 

또 이 같은 행동이 법률 위반에 해당함에도 고발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인 가해교사의 근무지 무단 이탈도 파악하지 못해 학교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감은 사건 당인 가해교사의 무단 이탈 사실을 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퇴근 여부 등도 확인하지 않는 등 복무관리를 태만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장과 교감은 돌봄전담사 등 교직원에게 가해교사의 상태를 권유하지도 않았다. 또 2023년 7월부터 돌봄교실 안심귀가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했음에도 정상 작동하는지 점검 및 관리하지 않아 2025년 1월부터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2월 10일 사건 당일에도 작동하지 않았다.

 

지원청 과장은 2월 7일 교육청에 보고하면서 당일 조사를 권유받았음에도 10일이 되어서야 조사에 착수했으며, 10일 진행된 사안조사 시에도 가해교사에 대한 직접조사는 물론 면담조차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휴복직 심사와 관련해 지원청 장학사는 동일 질병 재휴직 관련 추가 질병휴직 요건을 학교에 잘못 안내하기도 했다.

 

당시 지원청 장학사는 동일 질병으로 2년 이내에 횟수 제한 없이 질병휴직이 가능했지만, 새로운 질병 또는 사유로만 휴직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지원청 과장은 담당 장학사가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해 학교에 안내했지만 이를 바로잡지 않는 등 책임을 다하지 않은 잘못도 지적됐다.

 

교육부는 대전교육청에 교장은 중징계, 교감과 지원청 과장은 경징계, 장학사에겐 경고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사에 의한 초등학생 살해 사건이 발생해 전국민에게 충격을 줬다.

 

당시 가해자인 교사는 수사기관에 돌봄교실을 가장 늦게 마치고 나오는 학생과 같이 죽겠다는 생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에 故하늘양이 돌봄교실에서 나오자 책을 준다고 시청각실로 유인해 흉기를 사용해 살해했다. 흉기는 이날 오후 학교를 몰래 빠져 나와 주변의 가게에서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8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았으며, 2024년 12월 9일부터 6개월짜리 질병휴직에 들어갔으나 단 20일 만인 12월 30일 조기 복귀했다.

지성배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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