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하늘이법’ 추진... 고위험 교사 긴급 분리·직권 휴직 도입

  • 등록 2025.02.17 17: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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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 개최

 

더에듀 남윤희 기자 | 정부와 여당이 김하늘 양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가칭) 입법을 추진한다. 학교에서 폭력성·공격성을 보이는 교사를 긴급 분리하고 직권 휴직을 가능하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학교 안전 강화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고위험군 교사 관리·지원 체계 구축 ▲하늘이법 제·개정 추진 관련 논의 ▲늘봄학교 귀가 및 학교 외부 출입 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오석환 교육부 차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도 자리해 의견을 제시했다.

 


고위험 교사 긴급 분리·직권 휴직 도입


이주호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며 “국회와 협력해 (가칭)하늘이법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늘이법은 폭력성, 공격성 등으로 타인을 위해 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하게 분리하고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 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고위험 교원이 직권 휴직될 경우 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를 지원하고, 심리 정서 상태 회복 여부가 확인된 후 복직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할 방침이다.

 

교원의 정신 건강 관리도 강화된다. 이 장관은 “임용 단계부터 교원의 정신 건강을 고려하고 재직 중인 교원에 대해 심리 검사를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은 방안에 대해 숙고하고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가진 교사와 타인을 해할 위험을 가진 교사는 구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현장 교사들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늘봄학교를 이용하는 학생들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1·2학년 학생들의 보호자의 대면 인계와 동행 귀가를 원칙으로 하고, 귀가 지원 인력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또한 학교 내 사각지대에 CCTV를 확대 설치 하고, 경찰청과 협력해 학교 전담 경찰관(SPO) 인력을 증원할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위험 교사를 적극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낙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 질환을 숨기는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계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희 기자 te@t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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