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지난해 발생한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 가해자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조합원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포한 피고에게 벌금이 선고됐다. 전교조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판사 김보라)은 지난달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 김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김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전 초등학생 살해사건 가해자는 전교조 간부이며, 전교조 대전지부의 압력으로 복직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이에 전교조는 가해 교사 명재완은 전교조 간부도 아니고, 명 교사의 복직을 위해 학교나 교육청에 어떠한 압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해 2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전교조의 주장을 인정했으며, 피고인 역시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거짓을 유포해 비방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판단했다. 양형 사유로는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하면서도 ▲피고의 확정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전교조는 “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