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서울] 보수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문제제기 류수노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15일 입장 밝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여론조사 방식이 합의한 사항으로 진행되지 않았다며 서울교육감 선거 보수 후보 단일화 결과에 문제제기를 한 류수노 예비후보가 법원에 판단을 맡겼다. 류 예비후보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육감 보수 후보 단일화를 추진한 ‘서울경기인천 좋은교육감후보 추대시민회의(시민회의)’는 지난 6일 윤호상 예비후보를 단일후보로 선출했다. 당초 후보들과 합의한 방식은 여론조사 100%이며, 리얼미터와 한길리서치 두 기관에서 진행했다. 여론조사는 100% ARS 방식이며 이는 유·무선을 포함한다. 그러나 류수노 예비후보가 9일 입장문을 내고 여론조사 방식은 유선전화 30%와 무선전화 70%를 혼합한 구조였지만 무선 100%로 진행됐다며 재실시를 요구했다. 이에 시민회의는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선 비율 30% 비초과가 바람직하다는 일반적 권고를 의무인 것처럼 왜곡한 것에 불과하다”며 반박했다.(관련기사 참조: [교육감선거-서울] 보수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 논란...류수노 "유무선 혼합" Vs. 시민회의 "권고일 뿐"(https://www.te.co.kr/news/ar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