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비상 착륙 도중 폭발한 제주항공에 10대 이하는 총 9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교육청 소속 학생 4명, 전남교육청 소속 학생 3명 등 총 7명의 신원은 확인됐으며, 정부 당국은 나머지 2명에 대한 신원 확인 중에 있다. 광주교육청은 29일 저녁, 해당 여객기에 관내 중학생 3명과 초등학생 1명 등 총 4명이 탑승했다고 밝혔다. 또 전남교육청은 관내 고등학생 2명과 초등학생 1명 등 총 3명의 학생이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했다. 고교생 2명은 형제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으며, 소속 사무관 5명도 사고 여객기에 탑승했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청은 즉시 상황관리전담반을, 전남교육청은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이들의 피해 현황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에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해당 여객기에는 총 181명이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청은 이날 오후 9시 23분, 승객 181명 중 179명의 사망을 최종 확인했다. 남성 84명, 여성 85명이며 10명을 성별 특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사망자 중 88명은 신원이 확인됐으며, 91명은 신원을 확인하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 추락한 제주항공 여객기에 전남교육청 직원과 학생이 탑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교육청은 사고대책본부를 가동한다. 공개된 탑승객 명단에 전남교육청 사무관 5명이 포함됐으며, 이들은 함께 여행을 다녀오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역 거주 학생 3명도 포함됐다. 목포의 한 초등학교와 화순의 한 고등학교 소속 학생들로, 고교 학생들은 1학년과 3학년 형제로 파악됐다. 이밖에 명단에 따르면 해당 항공편에는 10대 이하 학생이 9명 포함돼 소재를 파악 중이다. 전남교육청은 사고 수습을 위해 안전복지과 비상안전팀 내에 사고대책본부를 꾸리고 이들의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는 중이다. 또 사고 수습을 위해 전남도청 상황실과 사고현장 유가족 대기소에 직원을 파견했다. 한편, 이날 오전 무안국제공항에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에는 181명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고(故) 전북 군산 무녀도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신청이 재심에서도 불승인이 결정됐다. 유족 측 변호인은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기준 적용에 아쉬움을 남기며 행정소송 진행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고인은 지난 2023년 3월 무녀도초 부임 6개월 후인 8월 말 오전, 동백대교 아래 바다에 투신해 사망했다. 수사를 진행한 해양경찰은 업무과다를 인정했지만,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는 지난 2월 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재심을 청구, 지난 20일 공무원재해보상 심의위는 재심의를 실시했으며 연금위원회는 23일 유족에게 또 다시 ‘기각’을 통보했다. 수사기관의 업무과다 인정에 더해 서거석 전북교육감이 직접 심의위에 참석해 순직 인정 필요성을 피력했지만 인사혁신처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교육 현장에서는 낙심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강현아 전북교사노조 교권국장은 “소규모 학교에서 주당 29시간의 수업을 하며 업무를 병행해 해경에서도 업무과다를 인정한 사안”이라며 “심의위는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실제 고인은 100일 동안 87번의 EVPN 접속 기록이 발견됐으며, 52번의 퇴근 후 근무 사실도 밝혀졌
더에듀 지성배 기자 | 10대 딸에게 자신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어오라고 한 친모가 실형을 선고 받고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정은영 부장판사)이 지난 26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녀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친모 A씨는 지난해 10대인 자신의 딸에게 SNS 메시지를 보내 “엄마 남자 친구와 만나 성관계를 하고 용돈을 벌어봐라”라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자친구 B씨는 “용돈 받고 좋잖아” 등의 메시지를 피해자에게 전송했다. 수사과정에서 A씨는 따리 용돈을 달라고 한 것에 화가 나 B씨와 함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전북의 방검복 교사 사건의 가해학생에게 죄가 없다고 보고,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23년 9월 전북의 모 고등학교 체육교사 A씨는 학생으로부터 살해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방검복을 입고 출근하고 있는 사진을 찍어 노동조합과 언론 등에 제보하면서 사건은 알려졌다. 고교 2학년인 학생 B군에게 훈계를 했더니, B군이 혼잣말로 (A교사를) 칼러 찔러 죽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으며, 이를 같은 반 학생 일부가 들었다. 결국 A교사에게까지 해당 발언이 들어갔으며, 그는 살해 협박을 받았다며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다. 당시 전북교사노동조합 등은 이 사건을 언론에 제보하는 등 대대적으로 알렸으며, 명백한 교권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학교는 교보위를 열고 B군에게 출석정지 7일과 심리치료 21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B군의 학부모는 교보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 전북도교육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신청하고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전부지법 제1-2행정부는 학생에게 협박의 고의가 없고,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상해죄에도 해당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더에듀 정지혜 기자 | 숙명여자고등학교(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시험 답안을 보고 내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24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씨의 두 쌍둥이 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7월 기소된 이후 5년 6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현씨 자매는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 기간에 문과 121등·이과 59등이었던 자매는 문·이과에서 각각 전교 1등을 차지하는 등 성적이 크게 올랐다. 쌍둥이 측은 1심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다소 감경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자매는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인 2018년 10월 퇴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학원생 조교에게 지원되는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직 서울대 교수에게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직 교수 A씨에게 1심의 벌금 500만원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같은 과 전·현직 교수 5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강의조교를 허위등록한 뒤 대학 연구지원금 등 명목의 인건비 5700여만원을 챙겨 학과 운영경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 법원은 2021년 10월 이들에게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으며, 이들 중 A씨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는 다른 교수들과 공모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은 교수회의에서 범행 논의가 있었고, 휴직 기간을 빼고 항상 논의에 참석한 A씨가 이를 몰랐을 리 없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검찰 증거들만으로는 A씨가 허위로 조교 등의 장학금을 신청·수령하고, 이 장학금이 학과 경비로 사용된 것을 인식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는 2010년경 교수회의에서 장학금의 허위 신청·수령, 학과 경비 명목의 일괄 관리·사용 등에 관해 구체적 공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조등학생 자녀를 폭행한 가해 학생들의 신상을 기재한 유인물을 공개된 장소에 부착한 아버지에게 21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상가와 전봇대 등에 ‘5학년 집단 따돌림 폭행 살인 미수 사건 안내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부착했다. 유인물에는 가해 학생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신상정보와 폭행 사실이 상세히 적혔다. 이에 일부 가해학생 학부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 A씨는 아이 담임으로부터 친구들이 폭행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담임과 경찰로부터 전해 등을 내용은 여러 명의 남학생이 아이를 들어서 던지거나 명치를 누르고, 발로 밟고, 목을 조르고, 끌고 다녔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다. 이에 A씨는 유인물을 만들어 부착했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중 한 명인 B학생에 대한 가해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명예훼손 고발을 당하게 됐다. 아이는 B학생에게도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날 B학생이 결석하는 등 사실관계가 맞지 않아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B군의 가해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아버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전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대전 모 초등학교의 A 교사를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지난 9일 구속 송치했다. 성폭행 의혹을 먼저 인지한 학교 측이 경찰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피해 학생은 현재 해당 학교에 다니고 있다. 학교 측은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안정 지원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2일 경찰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은 대전교육청은 다음날 A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대전교육청은 인사위원회에 A교사에 대한 징계 의결을 아직 요구하지 않은 상태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검찰의 기소 여부 등 처분 결과 통보서를 확인 후 징계 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사망한 전북 김제의 한 초등학교 행정직원이 유서를 남겼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상급자의 갑질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정황증거도 나와 추이가 주목된다. <더에듀>는 지난 17일, 전북 김제의 한 초등학교 행정직원이 지난 주 사망했으며, 상사의 갑질 의혹이 나오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북교육청지부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은 스스로 숨을 거뒀으며, 유서와 괴롭힘 정황 증거 등을 남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인은 3년차 교육행정공무원으로 지난 12일 숨진 채 발견됐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겼다”고 밝혔다. 또 “고인의 휴대전화 음성 녹음 파일 등을 보면 상급자로부터 오랜 기간 괴롭힘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다”고 말했다. 노조는 행정실의 업무 가중도 이번 사건의 하나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전북교육청에 업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지난 17일, 해당 학교를 찾아 조사를 진행한 전북교육청은 감사에 착수한 상태임을 밝히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한편, 해당 학교 행정실은 인력 2인으로 구성됐으며, 고인의 상급자인 행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