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경남에서 18개월 여아가 어린이집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 중이다. 사고는 지난 21일 오전 10시40분께 경남 산청군보건의료원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어린이집 버스가 18개월 여아를 치어 사망한 것. 경찰은 버스에서 내린 A양이 버스 우측 앞에 앉아 있었으나 운전자 50대 B씨가 이를 보지 못하고 버스를 출발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인솔 교사는 5명, 방문 원생은 29명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파악에 나섰으며, 어린이집 원장 및 인솔교사의 과실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를 예정이다. 한편, 지난 2022년 가을 초등학생이 체험학습을 떠났다 인솔 버스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당시 인솔 교사들이 최근 법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소환됐으며, 양주에서는 교사들이 체험학습을 줄이려 하자 학교운영위원회가 거부하고 나서는 등 전국에서 현장체험학습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대전의 한 중학교 현직 여성 교사가 동성 제자와 9개월 넘게 교제한 것으로 드러나 대전교육청이 재조사에 나섰다. TJB 대전방송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대전의 한 중학교에서 여성 A교사와 3학년인 동성 제자 B양이 교제를 시작했다. B양의 부모가 공개한 A교사가 B양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주변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만나는 게 좋아 보이지 않을 거 안다”, “사랑한다는 말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 ”나도 불가항력이어서 후회 안 한다", "아주 많이 사랑해"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B양 가족은 딸과 A교사의 신체적 접촉을 포함한 부적절한 교제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됐다. 가족은 "차 안에서 손을 잡고 있다거나 뽀뽀를 했다. 그리고 그 이상의 것들까지 했다"고 전했다. B양 가족이 이러한 사실을 학교에 알리려 하자, 만나지 않겠다던 A교사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저랑 안 만나면 B양 상태가 더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 안 하느냐"라며 협박까지 했다. 결국 B양 가족은 대전교육청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교육청은 “교사도 혼란스러워해 안정을 취해야 하니 기다려라”고 했다. 특히 대전교육청은 조사를 진행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교육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교육부가 1만 2천명의 선도교사를 양성한다는 야심찬 계획의 첫 출발에서 디지털 먹통을 기록하며 체면을 구겼다. 디지털 먹통도 문제이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안내도 먹통이라 연수를 신청하려던 교사들의 답답함만 커졌다. 신청 사이트를 준비하고 운영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신청 초기 서버 과부화로 인한 불편함에 사과하면서, 즉각 조치를 통해 원활히 작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1만 2천명이 참여하는 교실혁명 선도교사를 양성하겠다며 지난 18일 오후 5시부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통해 연수 수강신청을 받았다. 이번 연수는 1차 온라인, 1차 집합, 2차 온라인, 2차 집합 형식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을 위해 교사들은 특정 온라인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 로그인 한 후 과정을 선택해 수강신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연수를 신청하는 사이트의 서버가 다운되면서 교사들은 답답함을 삼켜야 했다. 1만 2천명의 교사들이 수강신청에 몰릴 것을 예상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상담 문의는 하나의 유선 전화번호만 안내돼 있었다. 서버 다운에 답답해하던 교사들이 전화를 했지만 계속 통화중으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인천의 한 고등학교 특정 교사에 대한 살해 예고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돌입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17일 복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같은 글이 올라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첫 게시글은 지난 16일 오후 4시 30분쯤 게시됐으며, 칼부림 예고 글이었다. 해당 내용은 112에 신고가 접수됐다. 또 17일(오늘) 오전 8시 30분께에는 같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를 살해하겠다는 글이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해당 교사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해 긴급한 상황에 대비하고 있으며 학교와 집에 대한 순찰도 강화하는 한면, 살해 글을 올린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학회 소속 학생들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된 성신여대 전 교수 A씨가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불복, 대법원 판결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0부(남성민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준유사강간·강제추행·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전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자인 피해자들이 평소 자신을 아버지처럼 존경하고 따르는 친분 관계 등을 이용해 간음하거나 강제추행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서까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불합리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른 학과 소속 피해자에 대해 '보호 감독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이 무죄를 선고한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유죄로 보고,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아버지와 같은 사람으로 인식되는 등 사실상 보호 감독을 받았다는 법률상 평가가 인정된다“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 중 성 교육 수업이라며 적나라한 노출 장편이 포함된 영화를 틀고, 성관계를 하고 나면 야릇한 느낌이 든다는 등의 부적절 발언을 한 교사에 대한 정직 징계는 적절하다는 2심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양영희 수석판다)는 지난 14일 정직을 받는 중학교 A교사가 광주교육감을 상대로 낸 정직취소처분 항소심에서 A교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중학교 1~2학년생을 대상으로 도덕 수업을 하던 A교사는 수업에 남녀 간 성 역할을 바꾼 미러링 기법을 도입했다. 그러면서 2018년 7월~2019년 5월까지 5차례에 걸쳐 성 불평등을 다룬 프랑스 단편 영화를 아이들에게 보여 줬다. 이 영화에는 여성에 의한 남성 희롱과 추행 등의 장면과 함께 특정 신체 부위와 단어 등이 담겼다. 특히 A교사는 2018년 3월~2019년 5월 사이 도덕 수업 중에 “성관계를 하고 나면 야릇한 느낌이 든다”, “날 식민지처럼 따라야 한다”는 등의 부적절 발언을 한 것도 밝혀졌다. 이에 경찰은 수사를 통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넘겼으나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광주교육청은 이와 별개로 A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수업과 학급운영에 레드카드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정당하며 이를 이유로 담임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교권 침해가 맞는다는 법적 최종 판단이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가 전북 전주 초등학생 학부모 A씨가 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보위 조치 취소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21년이다. 교사는 원활한 수업을 위해 학급에서 레드카드 제도를 운영했으며, A씨 자녀는 수업 중에 생수 페트병을 갖고 놀면서 소음을 냈다. 이에 교사는 칠판에 부착된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의 이름표를 붙였으며, 방과 후에 10여분간 교실을 청소시켰다. 이에 학부모 A씨는 자녀 학대를 주장하며 담임교체를 요구했고, 교실로 찾아가 교사에게 직접 항의, 학교 등교 거부 등의 행위로 대응했다. 이에 학교교보위가 학부모의 교권 침해를 인정하자, A씨는 소송을 제기 1심 패소, 2심 승소했으나 대법원이 지난해 9월 2심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해 고법으로 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로 최종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한편, A씨는 대법 판결 이후에도 교사 등을 상대로 신고와 고소를 이어갔으며, 결국 전북교육청이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대리 고발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중부대의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비리신고자 신분보장조치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고등법원 1-1행정부는 지난 11일 학교법인 중부학원 이사장과 중부대 총장이 권익위를 상대로 한 비리신고자 신분보장조치 결정 취소 소송에서 권익위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중부대는 김경한 중부대 교수가 임용 당시 서류 제출 미비 등을 이유로 면직 처분했다. 그러나 김 교수가 학교 비리를 제보하자 추진해 결정한 사항으로 공익제보자 탄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중부대는 김 교수를 2015년 최초 임용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재임용했음에도 2019년 학교 비리 제보 이후 급작스레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됐다고 주장해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했다. 권익위는 면직 김 교수에 대한 면직 처리가 위법하다고 판단, 중부대에 면직을 취소하고 복직시킬 것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면직으로 인해 받지 못한 급여 등의 지급과 함께 불이익조치에 가담한 학교이사장 등 총 27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것을 요구하는 신분보장 조치를 결정했다. 즉, 김 교수에 대한 임용에 문제가 없다는 것. 그러나 중부대는 권익위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행강제금 3000만원을 부과 받았
더에듀 지성배 기자 | 법원이 수업 중인 교사에게 욕설을 한 학부모에게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했다. 1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이선호 판사는 공무집행 방해,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의 딸이 다니는 중학교를 찾아가 수업 중이던 교사에게 욕설을 했으며, 교사 주변에 휴대전화 등을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교사가 딸의 휴대전화를 수거한 것에 항의하기 위해 학교를 찾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이 판사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조사 결과 유죄가 인정된다”며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더에듀 지성배 기자·김우영 수습기자 | 서울 신림동에서 출근 중이던 교사를 성폭행 하려다 살해한 최윤종이 2심 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4-3부(부장판사 임종효)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에 대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최윤종은 서울 관악구의 한 등산로에서 출근 중이던 초등학교 교사 A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철제 너클을 낀 채 주먹으로 무차별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1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릇된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흉악 범죄를 준비·실행하고 그 과정에서 범행을 중지하고 생명을 침해하지 않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살인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극심한 고통을 헤아릴 수 없고, 유족과 지인들은 참담한 심정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 안전과 법 제도, 신뢰에 대한 위기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해자 유족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살펴 최윤종에게 사형을 선고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