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이 공무원보수위원회(보수위)의 법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이 보수위에 교원대표 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윤 의원은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공무원 보수 조정 및 보수 제도 개선 등의 심의·의결 ▲공무원보수연구회를 두고 공무원보수 실태 및 체계 개편 등의 사항 조사·연구 ▲공무원보수 결정 원칙 ▲공무원 보수안 결정 절차 및 효력 ▲최종 의결 내용을 시행 조치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교사노조는 9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에 교원대표 배정을 주장했다. 윤미숙 교사노조 위원장 직무대행은 “교권추락 및 저임금 등을 이유로 임용 후 1년 이내에 교단을 떠나는 새내기 교사가 최근 5년간 400명을 훨씬 웃돈다”며, “공무원 보수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보수위는 지난 10년간 실질적 권한이 없는 자문기구에 그치고 있고, 심지어 공무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사 직군을 대표하는 위원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수위 법제화와 교사위원 참여가 공직사회의 공정
더에듀 지성배 기자 |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자율연수휴직제, 교원 차별 말라. 공무원보수위원회의 교원 참여 보장 안 하면 교원보수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자율연수휴직제와 공무원보수위원회(공무원보수위)가 교원을 차별하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015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일반직공무원에게 자기개발휴직제가 도입됐으며, 올해 공무원임용령 개정으로 재직기간 3년 이상인 자는 6년마다 자기개발휴직을 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자율연수휴직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10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전체 재직기간 중 1회에 한정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다. 교총은 “같은 국가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며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도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에 맞춰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공무원보수위에 교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보수위는 정부가 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에 따라 구성한 기구로 위원은 정부 관료와 단협 당사자인 공무원노조 추천 인사만 참여할 수 있다. 교총은 “교원은 전체 공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