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교육소식 교사에게 흉기 사용…해외선 어떻게?
더에듀 정은수 객원기자 | 경기와 충남 광주 등에서 잇따른 교사 폭행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 침해 조치의 학생부 기록 여부 등에 대한 찬반 주장이 제기되는 등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가 아닌 해외에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학생’이나 '교사' 여부는 둘째 문제가 된다. 누군가를 폭행, 특히 흉기를 사용해 폭행하는 일은 형사 중범죄이기 때문이다. ‘학생’이라고 학교 내에서만 조치하지 않는다. 형사 책임 연령 미달, 소년 범죄 연령, 완전한 형사 책임을 지는 연령인지에 따라 다른 조치가 따른다. 물론, 교육 행정상으로는 대부분의 국가가 퇴학 조치를 한다. 우리나라는 의무 교육 단계에서 퇴학을 못 시키지만, 많은 국가는 초등학교에서도 퇴학이 가능하다. 미국: 흉기 폭행은 성인 법정에서...퇴학 조치는 기본 미국은 아예 형사 책임이 없는 나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주도 있다. 대표적으로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아예 하한선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래도 대부분 주는 형사상 성년 연령이 따로 있다. 보통 민사상 성인 연령과 비슷하고, 주로 18세이다. 일부 주를 제외하면 형사상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촉법소년이나 범죄소년처럼 성인 범죄자보다는
- 정은수 객원기자
- 2026-04-18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