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조속한 국정과 교육안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끝까지 투쟁에 나서겠다는 목소리로 갈렸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심의했으며 재적의원 300명 중 204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탄핵의결안은 바로 우원식 국회의장의 서명을 거쳐 대통령실로 이송된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즉시 ‘조속한 국정과 교육의 안정화를 바란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여야와 정부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정국의 혼란 속에서도 교육은 정상화돼야 하고 산적한 교육 현안은 차질 없이 해소돼야 한다”며 “국회와 여야는 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 등 후속 교권 보호 입법과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재정 확충에 협치해달라”고 촉구했다. 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현장이 안정적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시민의 위대한 승리로 규정한 후, 부역자들의 처단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전교조는 “진짜 투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윤석열은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헌법재판소의 심리로 최총 탄핵이 결정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다만, 한 총리도 비상계엄을 논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상황이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까지 권한대행이 넘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투표에 부쳤다.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 반대 85, 기권 3, 무효 8로 통과됐다. 탄핵안의결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서명을 거쳐 대통령실에 전달될 예정이며, 도착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이후에는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심의를 진행한다. 최대 180일까지 할 수 있으나 앞선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볼 때 60~90일 정도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을 보충한 후에, 또는 공석을 그대로 둔 채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심의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에 명시된 국군 통수권과 외교권, 조약체결권, 법률안 재의요구권, 공무원 임명권 등을 행사하며
더에듀 지성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6시간 만의 해제에 대해 최교진 세종교육감과 천창수 울산교육감이 즉시 입장문을 내고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최교진 교육감은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어 “계엄령 선포와 해제까지 6기간 동안 벌어진 일들은 대혼란과 초긴장의 연속이었다”라며 “누군가는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할 만큼 황당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이유는 헌법 조항에 맞지 않는 정치적인 사유가 대부분이었다”며 “갈등과 대립을 이유로 계엄정국으로 몰아갔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무지이자 국민을 철저히 무시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령을 내리기까지의 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고 반헌법적 행위에 가담한 사람들의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며 “교육감으로서 대통령 포함 관련자 모두의 법적 책임을 국회와 사법부가 엄중히 묻길 요구한다”고 말했다. 천창수 교육감도 “민주주의 기본 가치를 부정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정치적 상황을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군을 동원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교육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배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