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전영진 기자 | 학교급식 관계 직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등을 정해 안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한 법안이 제출됐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과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폐암 산재로 고통 받고, 세상을 떠나는 노동자들의 슬픔과 고통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관련 법안은 여러 번 좌초되고 유실돼 왔다. 통과가 지연될 때마다 현장 노동자들은 유해한 환경과 과중한 업무량으로 쓰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폐암 산재로 순직이 인정된 사례는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다”며 “국가가 노동자의 생명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 없다.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시책을 마련할 것 ▲교육부장관은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인원 등 업무량 기준을 마련할 것 ▲시도교육감은 적정 업무량 기준이 준수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것 등이 담겼다.
강경숙 의원은 “국회가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때까지 모든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인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본부장은 “폐암으로 고통받는 동료들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유가족들이 뒤늦은 순직 인정을 위해 고통스러운 싸움을 반복하지 않도록 연내에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힘을 내어 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