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고 ‘수습교사제’ 만지작 교육부, ‘엇갈리는’ 교원단체 반응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임용고시 합격 예비 교사들의 정식 발령 전 최대 1년간 수습 기간을 갖는 수습교사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교원단체들은 필요성 인정 여부에서부터 다른 의견을 냈으며 특히 도입되더라도 정당한 처우 보장, 수습교사의 멘토 교사 배치 등의 보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발령 전 학교 현장에서 수습 기간을 두는 수습교사제(가칭)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교육대·사범대 등 일각에선 수습교사제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장 경험 없이 바로 투입되는 것보다 학부모 상담, 생활 지도 등 학교 실무를 충분히 경험해 교단에서의 적응력을 길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최근 논란인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등에도 더 잘 대처할 것이라는 기대도 수습교사제 도입에 힘을 더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원칙적으로 도입 필요성을 인정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수습교사의 연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멘토로서의 업무를 공식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수석교사가 최소한 학교당 1명씩 정원 외로 배치돼야 수습교사제라는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