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에듀 | 교육부가 신규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습교사제를 시범운영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 과정에서 현장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결정, 현장 교사 입장에서 환영한다.
정규 교사로 임용되기 전, 일정 기간 학교에서 현장 업무를 익히도록 하는 수습교사제는 학교 현장과 새롭게 교사로서 첫발을 내딛는 신교 교원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아주 기대되는 정책으로 보인다.
일반 기업에서는 정규직원으로의 채용 전에 인턴 사원제나 수습 사원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 흔한 일이며 이미 정착이 되었다. 향후 해당 기업에서 일한 직원이 잠재력과 역량 면에서 적절한지, ‘수습사원제’를 이용해 점검하거나 기회를 확정해 주는 것이다. ‘돈을 키우는’ 일이 아닌 ‘사람을 키우는’ 일이기에 교사는 어느 직종보다 더더욱 공을 들이고 연찬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런 이유로 교대나 사범대를 졸업한 후 바로 교단에 서기보다는 일정 기간 교사로서 실무 역량을 쌓은 뒤 현장에 투입되는 것이 낫다는 교육부의 판단은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믿는다.
임용시험 합격 후 임용 대기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려는 수습교사제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시범운영 대상 학교 선정 관련
교사 멘토링과 컨설팅 가능 등 역량 있는 학교가 그 대상이 될 테지만, 시범학교로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는 철저히 희망을 받아 운영하길 바란다.
운영을 하기 원하는 자원학교를 대상으로 하길 바라며, 특히 생활지도, 진로교육, 학생 학부모 상담과 민원 대응 등 현실적 실무에서 충분한 역량이 있는 학교를 선정하되 희망 학교에 한 해, 실시할 때 그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둘째, 업무 분장 관련
수습교사제 시행 과정에서 선배 교사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교생 실습을 담당하듯, 4주 정도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니만큼 신학기 업무 분담에 수습 교사 담당 일이 하나의 업무로 책정되길 희망한다.
어느 학교에 주어질지 모르는 비정규 업무라 해서 미리 업무를 분담하지 않으면, 기존 업무에 추가로 보태지는 ‘업무 과중’의 결과로 돌아올 것이다.
따라서 희망 학교에는 반드시 이 업무를 업무로 배분하는 세심한 배려가 가능한 학교를 선정 대상으로 하길 바란다. 선배 교사가 열정적으로 멘토링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수습교사 또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수습교사의 법적 지위 및 위상
이미 임용시험을 통과한 예비교사이니 만큼 정식교사이나 실질적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기간이 주어질 뿐인 위치이다. 학교로 편입되는 순간 학교 내의 다양한 교사 유형과 한데 어울려 지내야 하며 정식 교원, 기간제 교원, 시간 강사, 공무직 교원 등과 한 공간에서 업무와 역할로 인한 사소한 갈등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다. 아직 시작도 하기 전에 교직사회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게 할 수는 없다.
역할과 업무 그리고 지위에 대해, 처음 도입되는 만큼 세심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수습교사를 기간제 교원과 동일하게 대우할 것인지, 차이를 둔다면 어떻게 어떤 부분을 구분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전에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장기적인 전망과 대비
향후 이 제도의 정착과 필요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수습교사제의 실태나 다른 직종의 수습사원 등에 대한 검토를 동시에 진행하여 장기적으로 이 제도가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예측하여야 이 제도는 현장으로부터 환영받고 착근이 가능할 것이다.
이때 현장의 동료 교사 뿐 아니라 학생 그리고 학부모로부터의 의견도 반영이 필요할 것이나 정식 교원이 아닌 수습교원의 위치임을 감안하여 직접적 노출과 평가보다는 가능성과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할 것이다.
진단과 평가는 다음을 위한 발전의 토대가 되고 수습 교사 개인으로는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므로, 이러한 제도를 거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차이를 몸소 경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도 현실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수습교사제를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신규 교원에게 학교 내에서 적절한 위상이 주어짐을 물론 과중한 업무가 부여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숙련된 선배 교사가 어려운 일을 먼저 맡는 교직 문화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존경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정책 시행 초기에는 시행착오가 불가피하지만, 수습교사제가 효과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 교육부는 매우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모쪼록 구체적인 시행 방안에 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이 제도가 교육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