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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교사제’ 만지작 교육부, ‘엇갈리는’ 교원단체 반응

교육부, 수습교사제 도입 검토...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교총,도입 긍정..."학교당 1명의 멘토 수석교사 정원 외 배치 필요"

교사노조, 필요성 인정..."현재 교사들 겪는 교권 침해 등 문제 해결책은 아냐"

전교조, 도입 반대..."임금이나 처우 열악·기존 교사들 업무 부담 가중 우려"

 

더에듀 정지혜 기자 | 교육부가 임용고시 합격 예비 교사들의 정식 발령 전 최대 1년간 수습 기간을 갖는 수습교사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교원단체들은 필요성 인정 여부에서부터 다른 의견을 냈으며 특히 도입되더라도 정당한 처우 보장, 수습교사의 멘토 교사 배치 등의 보장 필요성을 제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발령 전 학교 현장에서 수습 기간을 두는 수습교사제(가칭) 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시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전에도 교육대·사범대 등 일각에선 수습교사제의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장 경험 없이 바로 투입되는 것보다 학부모 상담, 생활 지도 등 학교 실무를 충분히 경험해 교단에서의 적응력을 길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최근 논란인 교권 침해와 악성 민원 등에도 더 잘 대처할 것이라는 기대도 수습교사제 도입에 힘을 더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원칙적으로 도입 필요성을 인정했다.

 

조성철 교총 대변인은 “수습교사의 연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멘토로서의 업무를 공식적으로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수석교사가 최소한 학교당 1명씩 정원 외로 배치돼야 수습교사제라는 제도의 목적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덧붙였다.

 

또 수습교사제 도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충분히 검증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시범학교 등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 말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역시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교권 침해 등의 문제 해결책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윤미숙 교사노조 부대변인은 “지금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신규 교사의 숙련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아동학대 고소나 문제 학생들의 행동을 지도하는데 정당한 수단이 없어서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습교사제의 도입이 지금 교사들이 당면한 문제들은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임용 체계에서 신규 교사의 숙련도를 높이기 위해서 도입하는 것이라면 초임교사에 준하는 처우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기백 전교조 대변인은 “임용 고시에 합격하고 발령 대기 중인 예비 교사들을 대상으로 수습교사제를 운영한다면 지역마다 다른 발령 시기 조절이 어려울 것”이라며 “정교사와 수습교사에 차이를 둔다면, 수습교사의 임금이나 처우가 열악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습교사에게 담임이나 과중한 업무를 맡기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기존 교사들이 결국 부담을 지게 되고 업무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습 교사제는 1999년 후반 도입되려다 무산된 바 있다. 임용고시에 합격했는데도 수습 기간의 평가를 거쳐 정교사 임용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 검토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수습 교사제를 도입하게 된다면, 실무역량을 쌓는 목적으로만 운영하고, 보수도 초임 교원 급여 수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제상 공주교대 교수는 “수습교사제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 다만, 신분이나 임금·처우, 평가 등에 대한 기준을 잘 마련해야 한다”며 “발령을 대기하고 있는 것보다 신분을 보장받으면서 학교 현장에 적응하고 선배 교사로부터 지도 받으며 역량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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